검찰, '공천 대가 1억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에 항소
1심 "정치자금 해당 안 돼" 무죄 선고
檢 "금원 목적·교부 경위 보면 혐의 인정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씨 등 피고인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원이 건네진 목적과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 주체와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지난달 29일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와 귀속 주체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이나 후원회 등에서 주요 직책을 갖고 직업적으로 활동했다거나, 향후 스스로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려는 계획을 갖는 등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위해 (자금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행위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수한 돈 중 일부가 윤 의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특정하지 않았고, 자금 중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며 "그 자금이 실제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씨가 윤 의원과 접촉하는 등 실제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공천 탈락 후 1억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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