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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모회사, "한국사건" 선긋기…투자자 앞에선 '한몸' 법정선 '남남'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 美소송 재판 관할 공방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연합뉴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미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Inc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Inc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쿠팡 코퍼레이션(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쿠팡Inc는 "원고 측이 쿠팡Inc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6년 2월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기자회견.연합뉴스
2026년 2월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미국 집단소송 기자회견.연합뉴스

그러나 원고 측은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게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선 '자회사 일은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겐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결정권자 △사내 감독 △본사·자회사 간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개시는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미 재판절차다.

앞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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