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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복제약에 관세폭탄…2년 유예 후 최대 200% 부과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수입 복제약 관세율, 2028년 8월부터 100%
국내 기업 피해는 미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복제 의약품에 2028년 8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미국 전역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제약 생산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복제 의약품에 2026년 8월 1일부터 2년간 관세 0%를 유지한다. 그 이후 1년간 100%를, 그 다음부터는 20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복제 의약품 관세율 결정은 유보했다. 그는 이날 해당 세율을 '2년 유예 후 1년간 100%, 이후 200%'로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제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된 기간 내로 미국 내에 공장과 생산설비를 짓기로 결정하지 않는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0%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2028년 8월 전까지 생산 설비의 미국 이전을 결정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복제 의약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의약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은 바이오의약품이다. 이외에도 면역혈청, 독소·톡소이드, 원료의약품 등이 미국행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제 의약품이 포함되는 기타 조제용약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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