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군함 요청 없었다…美와 협력 방안 지속 논의중"
구체적 자산 파견 요청설엔 선 그어
한반도 대비태세·국내법 감안해 실질 기여 검토
美 301조 조사·미이란 충돌에 통상·안보 부담 고조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 등 군사적 기여 방안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외 파병에는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발 통상 압박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한미 관세 합의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