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해상 컨테이너 단속 공조 확대...마약·관세범죄도 공동 대응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CSI 부칙 제정… 2003년 체결 후 23년 만에 범죄 대응 협력 넓혀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4번째)이 22일 서울세관에서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미국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오른쪽 5번째)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 4번째)이 22일 서울세관에서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미국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오른쪽 5번째)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당국이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돼 있던 해상 컨테이너 단속 협력 범위를 마약과 관세 위반 등 신종 무역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과 나키마 세풀베다(Nakima Sepulveda) 미국 CBP 국제운영자문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CSI는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위험물품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1월 CSI 원칙선언을 체결한 이후 23년간 총 2만3448건의 해상 컨테이너 안전 검증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경을 넘어드는 마약 밀반입 등 무역범죄 수법이 고도·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총기·폭발물 중심 단속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국은 협력 범위를 마약 및 기타 관세 위반 사항까지 넓히는 부칙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부칙 제정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물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신종 무역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이번 부칙 제정은 글로벌 무역 안전망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 CBP와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종 무역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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