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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전 임원,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PF 이용 혐의 '무죄'..."미공개 중요정보 아냐"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인 김모씨와 이모씨의 알선을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는 가족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해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용한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이용이 금지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씨는 김씨와 이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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