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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판결 바로잡힐 것"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며 이달 첫발을 내딛은 '민선 9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시정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 선고가 내려진 뒤 오후 시청에 복귀해 서울시 간부들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법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상급심은 올해말, 내년초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급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 임기는 기존과 같이 이어진다. 다만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민선 9기 정책 추진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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