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항소심서 다투겠다...직접증거 없는 판결"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두고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맞섰다.
22일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10회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가운데 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며 카카오톡 대화나 언론 기사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선거를 앞둔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한다"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역시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갖고 명태균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아래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