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치 추가관세 가능성…靑 "합의한 세율 초과 않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추가 관세 가능성은 인정
한미 합의한 15%가 상한선이라는 입장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조사 진행…정부, 美에 자료 설명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301조 문제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한시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의 만료를 앞두고 301조를 후속 관세 수단으로 검토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의 활용된 적이 없는 무역법 338조를 동원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거의 작동된적 없는 조항을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여러 회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과 필요한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