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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띄운 '매도자 근저당’… 부동산 토론회 화두 급부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저당 매매' 명확한 기준 요구
"토지허가 과정서 불이익 없어야"
"특수관계 간 거래도 허용해달라"
국민제안 5천건 돌파 ‘금융’ 최다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제안 봇물
대출·공급·세제개편 등 잇따라

부동산 토론회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 누리집 갈무리
부동산 토론회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 누리집 갈무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매도자 근저당' 방식이 23일 열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도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매도자 근저당'…제도 기준 명확화 요구

22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 총 5008건의 정책 제안이 등록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1492건, 부동산세제 1238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과 관련한 제안이 잇따랐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한 제안자는 "근저당을 활용한 매매는 대통령도 활용한 적법한 거래 방식인 만큼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씨는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수인과의 거래에서 매도인이 부족한 매매대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특수관계인 간 주택 매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년 대출 완화부터 재건축·보유세까지 제안 봇물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안자 김씨는 "청년 세대는 앞으로의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만큼, 소득과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막혀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제안자는 청년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까지 조정해 달라는 제안을 내놨다.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제안자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임차인에게 '이익공유형 분양전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등장했다. 8년간 거주하며 단지 형성에 기여한 점을 분양전환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제안자 이씨는 "보유세 인상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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