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23일 법사위 마무리
8월 전대 이전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늦어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국회 문턱을 넘긴다는 방침도 정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제1소위원회를 열고 홍기원, 정점식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안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되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안은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안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형사소송참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수사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 매뉴얼 표준화로 수사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 방지책까지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추가 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고,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해 법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가 선관위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가시화될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