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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쟁의 차단’ 노봉법 기준 손질한다 [노란봉투법 손본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가투자·N%성과급 쟁점 떠올라
李대통령 명확한 기준 마련 주문
노동부, 인정 범위 구체화 재정비
김영훈 "혼선 없도록 신속히 진행"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4개월 만에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선을 다시 긋는다.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단체교섭·쟁의 의제로 부상하자 사업경영상 결정과 성과급 요구의 쟁의 대상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계 교섭 과정에서 호남 지역 대규모 투자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지침만으로는 교섭·쟁의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노동당국에 주문했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성과급 요구가 쟁의 대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안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노사에 법·제도의 취지를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까지 확대했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말 해석지침을 내놓고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투자지역 결정이나 생산시설 이전, 사업부 분할·매각, 인력 재배치 등 경영상 판단이 어느 시점부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 가능 범위와 시점, 대표 사례 등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 지침은 개정법의 전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임금 성격과 지급기준에 따라 교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단체교섭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노사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현장 사례와 노사 의견을 토대로 해석지침을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령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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