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아직도 몰라?

2023 청년 통장 종류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어제오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3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 '청년저축계좌' 2022년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최근 5년만 훑어보아도 정부가 청년을 위해 저축 사업을 다양하게 벌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2023년 들어서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만 4000원을 매칭하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청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금액과 청년도약계좌 이자, 만기 시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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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를알아봅니다. 202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납입 금액은 최대 70만 원,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6월 23일에 첫 마감을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가입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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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2만 4000원까지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치인 2만 4000원을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만기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은행 이자 480~587만 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합산하면 5년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4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4833~49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금을 매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 원을 넘을 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만 원)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 1600↓ 70 40 6.0% 2.4
3600↓ 2600↓ 50 4.6% 2.3
4800↓ 3600↓ 60 3.7% 2.2
6000↓ 4800↓ 70 3.0% 2.1
7500↓ 6300↓ - - -
(2023년 6월 14일 정부 보도자료 발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향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금리를 예측해 공개했습니다. 최대 8.19%로 예상되는 금리는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8.86%까지 상승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①총급여 36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7.01%~8.19%
②총급여 48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94~8.12%
③총급여 6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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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또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의 총급여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입 가능한 11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3년간 적용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다르니 은행별로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곳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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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계좌 중복 가입

지난해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만기에 지급하는 저축장려급을 받을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자율과 혜택, 장려금, 자금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모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적금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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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이며, 기본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납입 기간은 총 2년.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는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장려금은 2차 납입액의 2%, 2차 납입액의 4%입니다.

이자소득이 나더라도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정부에서 발행한 정책 뉴스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 되는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과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했을 때 금리는 총 10% 내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 시 최대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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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방식 등 운영 방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존 적금을 해지하기보다, 비교를 통해 개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만을 좇기보다 상품 유지 기간, 기존 적금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과 가입 기간,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만기) 2년 5년
가입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총급여 조건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가구소득 조건 해당 X 중위소득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최대 70만 원
매칭액 만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매월 기여금 최대 2만 4000원 (만기 최대 144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5%(단리) 연 6.68~8.05%(단리)
중도 해지 사망·해외 이주·퇴직 등 명시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일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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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두번째 기회' 잡아볼까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두번째 기회' 잡아볼까

[파이낸셜뉴스] 5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다시 받는다.&nbsp;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신청이 이날부터 재개돼 14일까지 진행된다.&nbsp;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곳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nbsp; 이달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만큼 작년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nbsp;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달 출시 7일 만에 76만명의 신청자를 확보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예상한 가입자 규모(300만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nbsp;&nbsp;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nbsp; [email protected] 조유현 기자

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내일 신청 재개…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14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0 연 6%로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email protected] 연 6%로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2023.6.15 [email protected] (끝) PYH2023061503020001300_P4.jpg Y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0 중위소득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30702019900002_01_i_P4.jpg N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서금원은 지난달 가입 신청자 76만1천명에 대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 출생연도 무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출생연도 무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 지난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middot;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인가구 월 350만661원 △2인가구 586만8153원 △3인가구 755만461원 △4인가구 921만7944원 △5인가구는 1084만4127원 이하여야 기준에 충족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면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8월 중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에 대해서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있다.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초과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quot;원활한 소득확인 절차를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quot;고 안내했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 중 소득 확인이 완료된 신청자의 경우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중도해지를 할 때 가입자의 해외이주&middot;퇴직&middot;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재가입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middot;4분기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작년 첫 소득자도 대상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작년 첫 소득자도 대상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일부터 7월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이번 신청부터는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청년도약계좌 7월분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은행 영업일 중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한한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오는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간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둘째 날 마감…16만1000명 신청(종합)

청년도약계좌 둘째 날 마감…16만1000명 신청(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둘째 날에 16만1000명의 신청을 접수 받고 마감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전날 오전 9시부터 개시해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출시 첫날인 어제만 약 7만7000명이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가입 신청자가 13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고 있다. 신청접수 개시 둘째 날인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인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