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유형과 처벌 수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유형과 처벌 수준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범칙금 총정리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의 종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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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벌금은 형법이나 교통 관련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판결로 내리는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간단히 끝내는 행정처분적 성격으로 신호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넘기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으로 전환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인 벌금과 범칙금과는 달리 행정질서벌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이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을 통해 부과합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형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은 차량 소유주를 특정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행위가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만일 동일 행위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 특정이 가능해지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이 매겨집니다.

안전띠 미착용 행위 역시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3만원이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준 국제 비교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한국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제한속도 100㎞/h 고속도로에서 120㎞/h로 주행하면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위반에 1만2000엔(약 11만3400원)을, 미국은 367달러(약 50만9300원)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약 3분의 1, 미국과 비교하면 1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속 범칙금


한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따라 0.05% 미만의 경우 500만원이고, 0.08%이상 0.2% 미만시 면허 정지조치와 함께 500~1000만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은 한국과 범칙금은 비슷한 수준이지만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500만엔(약 4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최대 1만달러(약 1300만원) 벌금과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면허정지 #면허취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대핸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도로 대비 2배인 12만원을 부과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호주는 일반도로의 경우 514호주달러(약 46만68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44호주달러(약 58만4900원)으로 각각 한국의 7.6배, 4.9배에 달합니다. 특정 구역의 구분 없이 정해진 금액을 매기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도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 238달러(약 33만800원)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일본도 9000엔(약 8만 5000원)으로 일반도로에 한해서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이젠 못 피한다˝.. 단속 기술 발전과 처벌 강화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최근에는 후면 카메라 단속 장비가 고속도로와 도심 주요 구간에 설치돼 과속이나 끼어들기 같은 위반을 잡아냅니다.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앞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후면에도 단속 장비를 부착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단속 구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드론 단속은 갓길 주행이나 꼬리물기처럼 기존 단속차량이 잡기 어려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띄워 상습 정체 구간이나 교차로를 촬영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휴가철 고속도로 갓길 주행 적발 건수의 상당 부분이 드론 단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론 단속 #고속도로 드론 #드론 카메라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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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전체 건수의 11.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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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230㎞ '죽음의 질주'…유튜브 올렸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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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유튜브 영상을 추적 수사해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 전국 최초 사례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보강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 시속 70㎞의 포천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속도는 최소 시속 166㎞에서 최대 시속 237㎞까지 다양했다. 범죄 일시가 특정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벌점 누적)와 면허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피의자 중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우측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과속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관내 도로가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 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시속 200㎞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행태가 만연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추출했다. 이어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운전자를 밝혀냈으며,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감정분석을 의뢰해 증거를 보강했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규정 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의 교통량이 적고 직선인 도로를 알게 됐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운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해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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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촬영 유의주] AKR20250711089900063_01_i_P4.jpg Y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와 B씨(52)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는 C씨를 들이받았다. 부딪힌 C씨는 4차로에 넘어졌고, 봉고 화물차를 몰고 뒤따르던 B씨도 C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A, B씨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를 각각 40㎞와 14㎞ 초과해 운행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로로,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고, 제한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선행 사고 때문인지 후행 사고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70㎞로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트럭운전사 기지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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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빗길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70㎞의 속도로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전을 눈치 챈 트럭 운전사의 기지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양평군의 한 술집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남양주 방향으로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A씨의 차량은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를 시속 140~170㎞의 속도로 20㎞ 가까이 도주하다가 강상2터널에서 앞서 가던 화물트럭에 막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화물트럭 운전사 B씨는 뒤에서 경찰 싸이렌이 울리는 것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차와 보조를 맞춰 서서히 속도를 줄여 A씨의 도주를 차단했으며, 양쪽 차선이 막힌 A씨가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몰아 빠져나가려하자 트럭을 비틀어 도주로를 완전 차단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이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하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 상반기 음주운전 사고 23.% 줄어…사망자 62.5%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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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 3년 대비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62.5% 줄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31건, 교통사망자는 3명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보다 사고는 23.2%, 사망자는 62.5%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 교육, 처벌 강화에 의한 성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31개 경찰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하는 서울청 주관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자체단속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굣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매주 1회 실시해 왔다. 개학일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을 총 21회 실시한 결과, 숙취 음주 운전자가 무려 73명이나 적발됐다. 여름휴가철 기간에는 한강공원과 자동차전용도로 진&middot;출입로,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매주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단속장소&middot;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단속을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quot;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운전자도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quot;며 &quot;경찰의 단속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quot;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