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벌금은 형법이나 교통 관련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판결로 내리는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간단히 끝내는 행정처분적 성격으로 신호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넘기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으로 전환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인 벌금과 범칙금과는 달리 행정질서벌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이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을 통해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