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유형과 처벌 수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유형과 처벌 수준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범칙금 총정리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의 종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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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벌금은 형법이나 교통 관련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판결로 내리는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간단히 끝내는 행정처분적 성격으로 신호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넘기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으로 전환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인 벌금과 범칙금과는 달리 행정질서벌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이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을 통해 부과합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형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은 차량 소유주를 특정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행위가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만일 동일 행위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 특정이 가능해지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이 매겨집니다.

안전띠 미착용 행위 역시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3만원이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준 국제 비교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한국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제한속도 100㎞/h 고속도로에서 120㎞/h로 주행하면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위반에 1만2000엔(약 11만3400원)을, 미국은 367달러(약 50만9300원)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약 3분의 1, 미국과 비교하면 1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속 범칙금


한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따라 0.05% 미만의 경우 500만원이고, 0.08%이상 0.2% 미만시 면허 정지조치와 함께 500~1000만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은 한국과 범칙금은 비슷한 수준이지만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500만엔(약 4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최대 1만달러(약 1300만원) 벌금과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면허정지 #면허취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대핸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도로 대비 2배인 12만원을 부과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호주는 일반도로의 경우 514호주달러(약 46만68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44호주달러(약 58만4900원)으로 각각 한국의 7.6배, 4.9배에 달합니다. 특정 구역의 구분 없이 정해진 금액을 매기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도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 238달러(약 33만800원)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일본도 9000엔(약 8만 5000원)으로 일반도로에 한해서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이젠 못 피한다˝.. 단속 기술 발전과 처벌 강화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최근에는 후면 카메라 단속 장비가 고속도로와 도심 주요 구간에 설치돼 과속이나 끼어들기 같은 위반을 잡아냅니다.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앞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후면에도 단속 장비를 부착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단속 구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드론 단속은 갓길 주행이나 꼬리물기처럼 기존 단속차량이 잡기 어려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띄워 상습 정체 구간이나 교차로를 촬영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휴가철 고속도로 갓길 주행 적발 건수의 상당 부분이 드론 단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론 단속 #고속도로 드론 #드론 카메라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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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후민 무인 교통단속 정상 시행

대구경찰청, 후민 무인 교통단속 정상 시행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 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다. 다른 장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드론’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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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올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경찰청과 함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67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월평균 3838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올해 1~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법 위반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실제,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 높다. 한편, 공사는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고속道 법규 위반 '꼼짝마'.. 도로공사, 드론 활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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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2017년 최초로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전 노선에 324대의 드론을 투입해 지정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 이 결과, 총 675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1701건)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는 여름 휴가철, 명절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사고취약기간에 전년대비 50대 더 투입할 계획이다. 또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드론으로 수집된 주행차량의 영상과 AI분석 기술을 연계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해준다. 기존 육안단속대비 적발건수와 정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 CCTV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도로위험요소 확인을 위해 사전에 입력된 구간을 자동으로 순찰하는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교통체증 없이 자유로운 단속이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