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유형과 처벌 수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유형과 처벌 수준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폰 사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범칙금 총정리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의 종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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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벌금은 형법이나 교통 관련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판결로 내리는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간단히 끝내는 행정처분적 성격으로 신호 위반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넘기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되고,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형으로 전환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형벌인 벌금과 범칙금과는 달리 행정질서벌에 해당하여 전과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이 차량 소유주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을 통해 부과합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형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은 차량 소유주를 특정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행위가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만일 동일 행위가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 특정이 가능해지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이 매겨집니다.

안전띠 미착용 행위 역시 무인 카메라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3만원이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 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준 국제 비교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2016.7.21/뉴스1
한국의 속도위반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제한속도 100㎞/h 고속도로에서 120㎞/h로 주행하면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위반에 1만2000엔(약 11만3400원)을, 미국은 367달러(약 50만9300원)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약 3분의 1, 미국과 비교하면 1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속 범칙금


한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따라 0.05% 미만의 경우 500만원이고, 0.08%이상 0.2% 미만시 면허 정지조치와 함께 500~1000만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본은 한국과 범칙금은 비슷한 수준이지만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500만엔(약 4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최대 1만달러(약 1300만원) 벌금과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면허정지 #면허취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국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대핸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도로 대비 2배인 12만원을 부과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호주는 일반도로의 경우 514호주달러(약 46만68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44호주달러(약 58만4900원)으로 각각 한국의 7.6배, 4.9배에 달합니다. 특정 구역의 구분 없이 정해진 금액을 매기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도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 238달러(약 33만800원)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일본도 9000엔(약 8만 5000원)으로 일반도로에 한해서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이젠 못 피한다˝.. 단속 기술 발전과 처벌 강화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최근에는 후면 카메라 단속 장비가 고속도로와 도심 주요 구간에 설치돼 과속이나 끼어들기 같은 위반을 잡아냅니다.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앞만 조심하면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후면에도 단속 장비를 부착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 단속 구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드론 단속은 갓길 주행이나 꼬리물기처럼 기존 단속차량이 잡기 어려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활용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띄워 상습 정체 구간이나 교차로를 촬영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휴가철 고속도로 갓길 주행 적발 건수의 상당 부분이 드론 단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드론 단속 #고속도로 드론 #드론 카메라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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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5건 중 2건은 '횡단 중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5건 중 2건은 '횡단 중 사고'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한 뒤 일시정지 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27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2.9%(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석돼 총 333건이 도출됐다.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한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하고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한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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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불감증 여전…광주교육청 3년간 272건 적발 0 아동통학차량 [촬영 안 철 수] [촬영 안 철 수] PCM20220918000030990_P4.jpg Y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2016년 이후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연 4회 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통학차량 정기·합동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총 10차례 점검에서 모두 272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항목별로는 후방경고음 32건, 어린이보호 표지판 31건, 접이식 좌석 27건, 후방카메라 25건, 가시광선 투과율 23건 등 상당수가 차량 안전장치 미설치 사례로 확인됐다. 동승보호자 미탑승, 소화기 및 유아보호장구 미비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등도 있어 어린이보호차량 운영 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 시민모임은 "통학버스 운영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법규위반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조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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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고원인 분석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다. 12일 행안부는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36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13일부터 나흘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에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안에 시설개선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기영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quot;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등&middot;하교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quot;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4만1552명이다. 그 중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862명(전체의 35.9%). 특히 지난해는 총 77명 중 76명(98.7%)의 사고가 보행 중에 발생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고건수는 11만3536건이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전체의 40.4%(4만5812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총 72건 중 34건(47.2%)이 이 시간대에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quot;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방화 후 시간대, 취학 전과 저학년 어린이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quot;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72건이다. 발생빈도는 7월 13건(18.1%), 6월 12건(16.7%), 11월 12건(16.7%)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동일 시기에 발생한 것(6월 9.7%, 7월 9.5%, 11월 7.8%)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middot;하교 시간 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최근 10년간은 취학 전 어린이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42.2%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8.2%로 낮아졌다. 반면 최근 10년간은 10.3%, 10.1%를 차지했던 1학년과 2학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16.9%, 23.4%로 높았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학기초 집중…경찰, 취약요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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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요소 점검과 조치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만3209개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위반 차량 단속 등도 진행된다. 1학기 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점검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했다. 월별로 5월이 13.2%로 가장 많았고 6월(11.5%), 4월(11.2) 순이었다. 3월도 7.8%를 기록했다.&nbsp;시간대별로는 등하교 시간에 사고 발생이 많았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오후 2시~6시는 24.3%였고,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도 10.5%를 기록했다. 경찰은&nbsp;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middot;관리상태를 점검한다.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이 해당된다.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기&middot;종점 표시 보수&middot;신설 △어린이 승&middot;하차존 공간 확보&middot;확대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middot;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한다.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의무사항도 점검한다.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승&middot;하차시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등 의무사항도 적극 홍보한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middot;관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middot;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이용자도 점검에 참여한다. 경찰청은 &quot;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강명연 기자

남양주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가능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quot;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quot;며 &quot;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quot;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