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용 윤활유 담합 적발… 10개사 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 및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일부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금속 절삭·연마 공정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각종 산업설비 및 기계·장비 운영에 투입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해당 제품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종 심의 결과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