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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파이낸셜뉴스]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 대행은 23일 오전 8시51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참고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대검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사건 19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직간접 연루 사건이고, 그중 6건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돼 1심이 중단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수사와, 인지 수사 기본 철학이라 하나요. 거기 답변에도 나왔지만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 장관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좀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일선청인 수원고검을 파악해보니까 600~700건의 미제가 있어서 실근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바뀌었기에 앞으로 협의체 체계를 비롯해서 사전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국가기관 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단독]경매강사 '연 10%·원금 반환' 자금 모집...사기·유사수신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매 강의를 운영해온 강사 A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연 10%의 배당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강의와 회원 모임 등을 통해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신규 참여자의 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법무법인 YK는 고소인들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과 부동산 경매 강의 등을 통해 수강생들과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 출연과 저서 출간 등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해피 멤버' 또는 '해피 펀드'라는 이름으로 1구좌당 1000만원 단위의 자금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연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면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소인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은 이자로 수익을 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강의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회원 모임, 상담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자 자금 운용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 신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고소인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에게 총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소인은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배당금과 함께 반환됐지만, 고소 당시 미회수 원금이 남아 있었다는 게 고소인 측 설명이다. 자금 모집 이후에도 사옥 중도금과 단기 자금 운용, 대부업 등 여러 명목으로 자금 모집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소인 측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자금 운용 구조다. 한 고소인은 지난달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씨가 과거 채무와 학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고소장에도 A씨가 신규 참여자에게 받은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들의 배당금과 반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스스로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소장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가 100명 이상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됐다.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매학원 수업을 통해 충분한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치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들로서는 가해자의 유튜브 활동이나 경매학원이라는 외관에 의해 순수한 합법적 투자로 오인하기 쉽고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며 "피해자들이 이상징후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받는다…딸 다혜씨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증인으로는 딸 다혜씨가 채택됐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 및 증인 채택 등 절차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나온 핵심 당사자인데 법정에 안 나오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다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급여 등을 뇌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회사 재무팀장과 회계담당 직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한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에는 약 5.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에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서씨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1심보다 줄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5개 주요 혐의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이 무죄로 뒤집혔고,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혐의에서도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한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로펌시장 또다시 합병 열풍… "복합적 법률 수요에 대응"

국내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잇달아 합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 원과 민후가 각각 오는 10월 통합을 앞둔 가운데 바른과 동인, LKB평산과 정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로펌 중심으로 법률시장이 재편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규모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은 양측 파트너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마치고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추석 이후 공식 조인식을 열고 내달 말 합병등기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양측 에쿼티파트너와 파트너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았다"며 "채권자 신고 공고 기간을 거쳐 10월 말 합병등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륙아주와 린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병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두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대륙아주 1027억원, 린 410억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국내 변호사는 대륙아주 247명, 린 137명으로 총 384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변호사 수 기준 국내 6위권 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원과 민후도 내달 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이다. 원은 송무와 기업·정부 자문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민후는 정보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데이터, 개인정보 및 기술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도 합병 추진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법인의 명칭과 출범 시기,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LKB평산과 정세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LKB평산은 지난해 7월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합병해 출범했다. 정세와의 합병까지 마무리될 경우, 약 1년 반 사이 두 차례 합병을 통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중대형 로펌들이 합병에 나서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기업 법률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합병 전 양측의 인력과 매출을 단순 합산한 수치가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형 확대보다 실질적인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출범 코앞인데… 할일은 많고 수장은 없는 공소청·중수청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상)]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같은 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문을 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된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던 체제가 78년 만에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새 체계를 이끌 지휘부는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고,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공소청 직제는 가까스로 정해졌지만 내부규정 마련이 남았고, 중수청은 5급 이상 간부 정원 629명 가운데 212명만 채웠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누가 결재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 문부터 여는 셈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기획을 통해 사령탑 공백과 미완의 조직 개편, 중수청·공수처의 역할 정립, 법원의 달라질 자리, 형사 변론시장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가 확정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새로 세워졌다. 정부가 검사 정원 감축 방향까지 제시하며 막판 조직 정비에 나섰지만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소청 수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새 제도가 출범하는 '개문발차'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의 현원으로 출범한다. 통상적인 결원과 중수청 특례임용, 법관 지원, 사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법정 검사 정원 자체도 줄여나간다. 다만 감축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직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더 줄였다. 본청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등을 폐지하고 일부 차장검사급 직위와 지방청·지청 부서를 추가 감축했다. '사법통제부'는 실제 기능을 반영해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을 바꿨다. 공소청 출범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도 세워졌다. 법무부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을 23일자로 대검 차장검사에 전보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사의를 밝힌 뒤 이어졌던 지휘부 공백을 출범 열흘을 앞두고 일단 메운 것이다. 법무부도 인사 배경으로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들었다. 이 차장검사는 당장 확정된 직제에 맞춰 대검 내부의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손보는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새 직제상 전체 검사 정원이 줄지 않아 일할 인원이 유지돼 다행"이라면서도 "명절 내내 나와서 실제로 일할 때 활용하는 지침을 손보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각 검찰 실무부서에서는 미제사건의 타 수사기관 이송과 처분, 통합된 부서의 업무분장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 사령탑'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새 장관이 출범 전 임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정식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과 조직진단, 국회 협의 등 굵직한 후속 과제 역시 새 장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중수청도 정식 수장 없이 출범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 절차가 늦어지는 가운데 1차 특례임용 합격자 90여명으로 꾸린 '선발대'가 본청과 6개 지방청에서 청사·전산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2차 특례임용 신청자를 포함해도 총정원의 68.3%만 충원된 상태이고, 부족한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추천권과 6급 이하 임용권 등을 가진 만큼 정식 청장 없이 조직의 지휘체계와 인사를 완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몸집 키우는 중·대형 로펌들..."시너지 없는 합병은 실패"

[파이낸셜뉴스] 국내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잇달아 합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 원과 민후가 각각 오는 10월 통합을 앞둔 가운데 바른과 동인, LKB평산과 정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로펌 중심으로 법률시장이 재편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규모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은 양측 파트너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마치고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추석 이후 공식 조인식을 열고 내달 말 합병등기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측 에쿼티파트너와 파트너총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았다"며 "채권자 신고 공고 기간을 거쳐 10월 말 합병등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륙아주와 린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병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두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대륙아주 1027억원, 린 410억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국내 변호사는 대륙아주 247명, 린 137명으로 총 384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변호사 수 기준 국내 6위권 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통합법인의 향후 매출 목표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최근 로펌업계의 합병 움직임과 관련해 외형 확대보다 실질적인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합병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양쪽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가 커지면 사건을 수임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시장은 형식적인 결합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합인지 알고 있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과 민후도 내달 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이다. 원은 송무와 기업·정부 자문 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민후는 정보기술(IT)과 지식재산권(IP), 데이터, 개인정보 및 기술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통합법인은 출범에 맞춰 'AI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정보보호와 기술법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도 합병 추진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법인의 명칭과 출범 시기,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 발표 기준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으로 합산 1877억원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국내 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탄생한다. 다만, 아직 본계약이 체결된 단계는 아니다. LKB평산과 정세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LKB평산은 지난해 7월 법무법인 LKB와 평산이 합병해 출범했다. 정세와의 합병까지 마무리될 경우, 약 1년 반 사이 두 차례 합병을 통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중대형 로펌들이 합병에 나서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기업 법률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사건은 기업자문과 금융, 공정거래, 조세, 노동, 형사, 개인정보 문제 등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다. 대형 사건을 수임하려면 여러 분야의 변호사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개별 파트너 영입이나 전문팀 신설로 부족한 분야를 보완할 수도 있지만, 로펌 전체의 규모와 고객 기반을 단기간에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병하면 상대 법인의 전문 인력과 기업 고객, 수임 경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합병 전 양측의 인력과 매출을 단순 합산한 수치가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지배적이다. 핵심 파트너가 이탈하면 해당 파트너가 담당하던 사건과 고객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 양측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을 각각 대리했다면 이해충돌로 일부 사건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파트너 보상체계와 수익 배분 기준, 대표 선임과 의사결정 구조를 통합하는 것도 과제"라며 "결국 확대된 외형을 공동 수임과 신규 고객 확보로 연결하고 서로 다른 조직을 실질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지가 요즘 '합병 바람'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구속기간 만료 고려

[파이낸셜뉴스]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였고, 김 전 시의원은 이 지역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두 사람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수십명 명의로 쪼개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손목시계·세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인사 청탁과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5개 주요 혐의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이 무죄로 뒤집혔고,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혐의에서도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한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수수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건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자체 추진 및 사실상 결정돼 있었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 서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청탁한 바 없고, 계약 규모(1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시계를 건넬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해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로서 금거북이와 성격이 다르고, 위원장 청탁과 결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포괄일죄 관계인 금거북이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 '이유 무죄'로 정리했다.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고위공직 임용 청탁과 함께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등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모두 '대통령 당선' 이후 영향력을 기대한 대가성 물품으로 봤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및 특별보좌관 임명 알선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과 샤넬 향수 등을 받은 혐의 역시 직무관련성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전락시켜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손목시계 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유죄 판단이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속보]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내용의 증언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대법 "동성애자라고 폭로, 명예훼손 될 수 있다"... 공익 인정돼 무죄

[파이낸셜뉴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정적 편견에 기초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평등 관련 공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당 소속 정치인이자 여성단체 대표인 B씨의 남성 혐오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한 남성단체 대표가 유튜브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해, B씨가 레즈비언 가운데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여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여긴다는 취지를 적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였다. 타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다. 두 쟁점 모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더라도 이는 사적 영역이고, 그의 성적 지향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사실 적시 자체를 부정했다. B씨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성 관념 왜곡을 지적하는 활동을 해온 만큼 자신의 성 관념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한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두 쟁점을 갈라 판단했다. 사실 적시 여부에서는 1심 쪽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라며 단어 사용 자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여전한 만큼 표현의 방식과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고, 이 사건 글도 편견에 기초해 B씨의 성적 지향을 남성 혐오의 원인으로 연결한 것이어서 그 우려가 있다고 봤다. B씨가 단체 내부에서 성적 지향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타인에 의하여 일반 공중에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밝혔다. 단어의 가치중립성만 중시한 2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법성조각에서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평등 관련 정치 활동을 해온 점을 들어 "피해자의 성평등에 대한 관념은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검증이나 비평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글이 B씨 단체의 시위에 남성단체 회원들이 난입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직후, 성별 갈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작성된 점도 고려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대통령, 재제청 요청할 수 있나"...조희대, 청와대 요청 거부(종합)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법학적 물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별개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 제82조를 들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밝혔다. ■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쪽도 우위 아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두 권한의 경계도 그동안 따져볼 일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기존에는 제청행위가 제청자인 대법원장과 제청 상대방인 대통령 두 사람의 예우와 양해 속에 이뤄져 제청권과 임명권이 대립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경계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제청권과 임명권이 각자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별개의 권한인지, 아니면 하나의 절차 안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권한이 구분되는 이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한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두 개의 독립된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청권과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장의 제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명권을 행사해 임명을 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 여권 "사법행정 비판"...서면 제청 경위도 공방 여권은 재제청 요청이 제청권 침해가 아니라 사실확인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한 여권 중진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후보추천위를 통해 선정된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다고 진술했다"며 "이것이 후보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처장과 대법원장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제청 방식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번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제청은 서면으로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사법연수원 18기)이 관례에 따른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서면 제청 방식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지만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은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에 이를 거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새 檢총장 직무대행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이어진 대검찰청의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해 이 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보임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 준비를 이어왔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까지 열흘을 남겨두고 이 고검장을 직무대행으로 보임해 남은 준비 작업을 지휘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과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07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를 지냈다.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2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지검 형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출석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26조원 유가담합' 재판 본격화...자진신고 임직원 증언대 선다

[파이낸셜뉴스] 중동발 위기 상황 당시 고유가 흐름에 올라타 26조원대 유가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4대 정유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S-OIL)의 재판 쟁점이 윤곽을 드러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내부 직원이 핵심 증인으로 증언대에 오르며 정산구조와 계약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개 정유 법인 및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증거 의견 및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SK 측 자진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과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정황 등에서 회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은 공정위 자진신고를 한 상태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진술을 번복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동행위 관련 사실만 한정해 신문해야 한다"고 맞섰다.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도 예고됐다. 변호인단이 휴대전화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등 검찰 측 주요 증거자료와 서명날인이 결여된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거나 의견을 보류하면서, 재판부는 검찰에 부동의 증거에 관한 구체적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모호한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 사실관계 정리와 철회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채택 여부와 변론 분리 문제를 최종 정리한 뒤, 11월 19일 정식 공판기일을 거쳐 11월 24일과 26일 증인신문을 연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증인신문 이전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쟁점이 된 '입금가' 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정유사가 정한 입금가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고, 월말에는 정유사가 다시 정한 확정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다. 재판에 오른 정유사들은 제품 전량을 공급하는 '전량구매계약' 방식으로 대부분의 주유소와 관계를 맺고 있다. 검찰은 정산구조와 계약을 활용해 공정한 가격 경쟁이 아닌 고의적인 가격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시장 파급 효과를 포함한 경쟁제한 규모는 26조원에 달한다. 반면 정유 4사는 첫 공판에서 "구조적 담합은 없었으며 시장 원리와 적법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