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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함 혐의' 정유사 임직원 2명 신병확보 나서

국내 유통되는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임직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담합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후 다른 회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法 "하자 맞다"

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6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는데, 지난 2019년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의원회는 지난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은 같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심의를 걸쳐 이의신청이 기각되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주출입구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로 접근로 사이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주출입구가 지상 1층으로 해석되더라도, 지상 1층 출입구에 연결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택이 연립주택으로 용도가 거주시설이고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 세대가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이유로 주출입구는 지상 1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GS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다. 정경수 기자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국수본 이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사건은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며 고발됐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법왜곡죄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대상 밖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오 처장은 이어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 인력들의 업무 수행 등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수사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다음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해 종사자들이 소신껏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에 의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열린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가담 여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침에 따라 당시 행정이 이뤄졌는데,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별로 최소 2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또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유동성 위기'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 법원 배당..."피해회복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 사건이 법원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중앙그룹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과 중앙피앤아이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대표자 심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후 지난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와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했다. JTBC는 이날 추가로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후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직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중앙그룹 측은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접한 회사 임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고 많이 불안해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늘의 회생 신청을 '방송'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보존하고 거래기업과 임직원 모두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년만에 법정대면한 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재산분할로 평가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 양측은 SK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을 전달하며 합의점 도출에 공을 들였다.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며 정식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며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이날 조정은 1시간 30여분만에 종료됐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추가 기일에서 협의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다시 한번 정식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양측은 모두 변론기일을 통해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되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타협 가능한 선이 있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어떤 부분을 내세울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조정 후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고, 노 원장 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선 1차 조정 기일에서 최 회장은 불출석, 노 관장은 출석했다. 당사자인 최 회장이 불출석한 관계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차 조정기일을 기약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SK주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었다.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원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서는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만약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본다면 지난 2024년 4월 16일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상당이었는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60만원 안팎으로 주식이 급상승한 만큼, 최대 3배 이상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통상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타사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는 비용 아냐…대법 "법인세 부과 적절"

[파이낸셜뉴스]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A사에 대한 2015∼2019년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65억여원 상당의 부당 회계처리 내역을 파악했다. A사는 지역 사업본부 지사장 계좌로 흘러간 이 자금을 소속 보험설계사 인건비나 회수한 가지급금 명목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자금은 인건비로 지급되지도, 회수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자금 중 일부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업계에서 통상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모집수수료 명목이라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비자금 조성 등 다른 용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2심은 문제된 자금 중 26억여원은 모집수수료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아 간 3명 중 2명은 모집 기간인 2019년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타사 소속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2심은 A사의 행위가 "법이 정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건전한 경영 도모나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해당 자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어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건 국수본 이첩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처장은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사건은 법왜곡죄가 주로 문제 된다며 고발됐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각하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해 통일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법왜곡죄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대상 밖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오 처장은 이어 "법왜곡죄가 남용돼 사법 인력들의 업무 수행 등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수사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 다음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해 종사자들이 소신껏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에 의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열린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가담 여부,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잘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침에 따라 당시 행정이 이뤄졌는데,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별로 최소 2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또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가격 담합' 정유사 임직원 구속기로...18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임직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담합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후 다른 회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심사 시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또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심사도 이날 이뤄진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에서는 김정민, 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김 특검보는 "지금 영장 심사 대상이 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명시적 의무뿐 아니라 헌법의 정신,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 무엇보다 (합참의장은) 현역 군 권력자 1순위 아닌가"라며 "현역 군인 서열 1위가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국민들에게 변명하는 건데 이번 심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종합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한 GS건설...법원 "하자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연립주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의 건축물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단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6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는데, 지난 2019년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의원회는 지난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은 같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심의를 걸쳐 이의신청이 기각되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주출입구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로 접근로 사이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주출입구가 지상 1층으로 해석되더라도, 지상 1층 출입구에 연결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택이 연립주택으로 용도가 거주시설이고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 세대가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이유로 주출입구는 지상 1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GS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법무법인 바른, 상법 개정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대응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진 개인의 책임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 행동주의, 이해상충 거래, 경영권 관련 분쟁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짚고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상법상 이사 선임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 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강간범 술집", "피해자 여럿"… 딸 전 남친 비방글 올린 60대 무죄,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딸의 전 남자친구를 '강간범'으로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성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포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해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 등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B씨는 2017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에 접속하거나 인터넷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통용되는 기본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정에서 "A씨는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딸 대신 책임을 진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