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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연산 새우'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기소…백종원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자사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광고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백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남구청 등의 고발로 촉발된 이 사건에서 더본코리아와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하고도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게시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서둘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거짓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광고 게시 전 자연산 여부에 대한 증빙 요구를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그대로 게시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백 대표가 거짓 광고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의 전결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 선에서 전결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백 대표가 직접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SNS 담당자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前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새 사법체계 대통령 직속 평가위 만들자"

[파이낸셜뉴스]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문을 담당했던 박찬운 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대통령 직속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며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제도 시행 6개월 뒤 중간평가, 1년 뒤 종합평가를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평가 결과 문제가 단순한 시행착오로 판단되면 '운영 개선'을 권고하고,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권고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 대상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국한하지 않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하나의 형사사법체계로 보고 점검하자는 취지다. 박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사건 처리 기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및 업무부담의 원활성 △수사 공백·중복 여부 △중대범죄 대응력 유지 여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수사 진행 경과 △경찰에 대한 통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 △기소 과정에서의 문제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형사법 전문가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인사와 비판적이었던 인사, 특정 입장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을 적절히 포함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말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의 게시글에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시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이태리·슬로베니아 헌재 방문…'AI 시대 헌법재판'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를 공식 방문한 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응 방향도 소개한다. 헌재는 김 소장이 손인혁 사무처장과 함께 이탈리아·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공식 초청 방문과 AACC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이탈리아를 찾아 조반니 아모로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과 회담한다. 양국 헌법재판 현안과 재판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사회를 맡는다.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와 주요 판례를 공유한다. 손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제도의 현황을 발표하고, 하민정 선임부장연구관은 탄핵심판제도의 기능과 역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소장과 손 사무처장은 오는 28일 슬로베니아로 이동해 록 체페린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장과 공식 회담을 갖는다. 양측은 내년 예정된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대표단의 공식 방한을 앞두고 두 나라 헌법재판소 간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김 소장 일행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이동해 다음 달 1~2일 열리는 AACC 제7차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열린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해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과 AI 시대 대응 방향을 회원기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총회와 함께 열리는 AACC 이사회에서는 대외협력과 차기 의장기관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손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 중인 연구사무국의 업무 현황과 성과를 보고한다. 헌재는 이번 방문을 통해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ACC 총회를 통해서는 한국의 헌법재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신입으로"...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체 패소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 상당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타낸 업체가 부정수급액 전액에 더해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판결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인쇄·포장업체 주식회사 가치채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충북 괴산군에서 장애인 근로자 B씨를 2022년 8월 1일 신규 채용했다고 신고한 뒤 공단에 장려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370만원, 같은 해 11월 420만원 등 총 790만원을 지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형식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2019년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존 근로자로 드러났다. 공단은 2024년 9월 구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1·2회차 부정수급액 790만원 전액과 이자, 부정이익 가액의 500%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3950만원 등 총 4769만원을 환수 및 부과 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는 "공단 직원의 기망으로 신청 서류가 임의 변경됐고, B씨는 사단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여서 신규 채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부정수급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려금 신청이 A사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 접수됐고 확인 문자까지 발송된 점, 공단 측이 임의로 신청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B씨가 사단법인과 계약했음에도 실제로는 입사 다음 날부터 줄곧 괴산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청소 업무를 맡았고, 업체 대표에게 출퇴근과 연차를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이 대표 일가로 얽힌 가족회사 구조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는 기존 근로자로서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과중하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다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므로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재부가금은 환수만으로는 부정청구를 막기 어려워 제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원고가 고의로 장려금을 부정청구한 이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단독] "출장비 이중수령 감찰 안 했다"...경찰청장 공수처 피고발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지휘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 임원들의 출장비 이중수령 의혹을 접수하고도 자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에서다. 21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음영배 전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천 영종경찰서 대무이치안센터장(경감)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공수처에 경찰청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전국직협 임원 등 경찰공무원 33명의 출장비 중복수령 의혹이 있다.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직협은 자체 회계관리규칙에 따라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일비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해 왔다. 동시에 이들 행사 참석이 소속 경찰관서에서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되면 국가 여비제도에 따라 국가출장여비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음 경감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가출장여비 지급자료와 전국직협 결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다수가 같은 출장에 대해 양쪽에서 여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 경감이 고발장을 통해 주장한 직무유기 의혹은 두 갈래다. 하나는 경찰청이 전국직협의 정관과 회계 규정을 통해 출장여비 지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2023년부터 약 4년 동안 국가출장여비와의 중복지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사·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뒤에도 자체 감찰에 나서지 않고 형사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한 경위다. 음 경감은 부당수령과 가산징수 요건이 최종 인정될 경우 원금과 가산징수를 합한 금액이 최대 1억7000만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2023년 지급분은 2028년부터 환수·징수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음 경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6일 전국직협 임원 3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찰청에 이들 33명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해당 고발 사건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감찰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폐광 뒤 진폐 악화된 광부... 대법 "재해위로금 줘야"

[파이낸셜뉴스] 폐광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산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장해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숨진 광산 근로자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2년 1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전남 화순의 한 탄광에서 채탄부로, 1996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충북 보은의 다른 탄광에서 갱도를 뚫는 굴진부로 일했다. 채탄부로 근무하던 1994년 10월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고, 굴진부로 일하던 2003년 10월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두번째 탄광이 2009년 7월 폐광한 뒤 A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돼 2013년 11급, 2015년 7급 판정을 받았고 2017년 6월 숨졌다. 유족들은 최종 장해등급인 7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2024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의 적용 범위였다. 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다. 2000년 개정으로 요양급여 수급·신청 요건이 새로 붙은 조항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은 유족 측이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비와 이송비를 받은 것을 요양급여 수급과 같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건강진단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요양급여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치유가 목적이라며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 작업장을 떠난 뒤에도 진행되며 그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앞세웠다. 요양급여는 주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진폐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조항을 진폐증에 그대로 적용하면 폐광 전까지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다가 폐광 후 합병증이 생긴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합병증이 폐광 전에 나타날지 후에 나타날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2000년 개정 당시 제시된 이유 가운데 장해등급 확정을 미루며 위로금을 노리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차단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이는 진폐증 환자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폐증에 관한 조항 해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했다. 2019년 7월 선고에서 폐광 후 장해가 악화된 경우 개정 전 조항의 '장해등급 미확정자'에 해당한다고 본 선례의 취지를, 요건이 추가된 현행 조항에까지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정치 얘기하다가 화나서"…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 손배소… 11월 변론 재개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동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며 사회적 불씨가 됐던 '탑승 시위'는 멎었지만 5년여간의 투쟁으로 말미암은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낸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11월 4번째 변론기일을 맞이한다. 과거 법원이 제시했던 강제조정안이 깨진 뒤 본안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법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01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시위는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무대를 출근길로 옮겼다. 올해 1월 19일을 기준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1000회를 넘어섰고, 시민들의 불편 역시 비례해 커져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 관련 민원은 4532건으로 2023년(1104건)보다 4배 이상 급등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6억1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모두 11억6800여만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사 측은 전장연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근길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이동권을 장시간 침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봤다. 반면 전장연 측은 해당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이자 정당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전장연, 지하철 멈춘 대가 6억"...법정에 갇힌 '이동권' [서초삼거리]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동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며 사회적 불씨가 됐던 '탑승 시위'는 멎었지만 5년여간의 투쟁으로 말미암은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낸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11월 4번째 변론기일을 맞이한다. 과거 법원이 제시했던 강제조정안이 깨진 뒤 본안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법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탑승 '시위'로 인한 '불편' 1000회 이상2001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시위는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무대를 출근길로 옮겼다. 올해 1월 19일을 기준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1000회를 넘어섰고, 시민들의 불편 역시 비례해 커져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 관련 민원은 4532건으로 2023년(1104건)보다 4배 이상 급등했다. 시위를 시작한 지 1년여 무렵공사는 2023년 1월 6억1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전장연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실금, 승차권 환불액, 대체 수송비,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비용 등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왔다. 특히 출근길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이동권을 장시간 침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봤다.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장연 구성원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년 1월을 전후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전장연에 손배소를 제기해왔다. 약 5000만원 가량의 1차 손배소를 포함해 2023년 스티커 제거·청소 비용을 포함한 1억2780만원의 손배소,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혜화역 등지에서의 운행 방해를 이유로 제기한 3억8760만원 등 총 11억6800여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장연 "시민께 죄송...'입막음 소송' 대응"반면 전장연 측은 해당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이자 정당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시위를 벌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렛대 삼아 소수자의 권리 옹호 활동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앞서 법원은 2022년 말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보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낸 바 있다.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시와 공사가 "단 1분의 열차 지연도 허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해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손배소를 유지하며 전장연 구성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활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위를 막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며 "민사소송 변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늘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향후 열차를 멈춰세우는 방식의 탑승 시위는 멈추고 역사 내 선전과 대화 요구를 위주로 행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행정 영역에서 정책과 대화로 풀어야 할 복지 문제가 민사 손배소 등 사법적 영역으로 번지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최강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반 시민의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두 기본권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충돌 상황을 해결하는 하나의 원칙"이라며 "양측의 권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적 판단과 제도적 중재가 정밀하게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정년 뒤 2년간 연금 공백" 소송...法 "재산권 침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년퇴직 후 2년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직 지방공무원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전직 지방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1호와 2018년 3월 개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씨가 62세가 되는 2027년 3월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임용 당시 지급개시연령이 60세였는데 부칙 조항이 이를 62세로 정하면서 퇴직연금 공백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1996년 이전 임용자 및 2010년 이후 임용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 시기가 늦어진 남성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 재판부는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범위나 연령이 바뀌어 왔으므로 기존제도에 대한 보호하여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5년 6월 개정된 부칙 조항을 통해 지급개시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해당 조항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자는 60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순차 상향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1996년 이전 임용자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사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역의무 관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2세로 미루어진 것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지 그 이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60세로 제한됐다가 1962년 폐지됐고, 1995년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자에 한해 다시 60세로 도입됐다. 2009년 개정으로 65세까지 올라갔으며, 2015년 개정에서 1996~2009년 임용자에 대해 퇴직 시기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농구선수 라건아, KCC 상대 4억원대 세금분쟁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 라건아가 전 소속팀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이날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라건아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부당하게 침해당한 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다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농구팬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속 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마음 편히 코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는 활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지만,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2026-2027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하고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했다. 이에 반발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KBL을 상대로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인용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의대생들 '증원 취소' 소송 3번째 '각하'..."실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대생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전 정부의 증원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조치다. 지난 2024년 2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전국 의대 정원을 일괄적으로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50% 넘게 늘어나게 됐다. 같은 해 3월 20일 교육부는 전국 의대별 증원 배정 결과를 대학들에 통보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은 같은 해 4월부터 증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4000여명씩 인원을 나눠 총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이미 지난 6월 1심에서 각하됐다. 이후 의대생들이 항소했지만 지난달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복지부의 증원 발표에 대해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각하 건에서도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완료됐고, 당시 '의대생·전공의 파업' 등으로 상황이 치달으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이 기존과 같은 3058명으로 회귀했던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설령 2024년 3월의 배정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끝난 입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의대 증원 효력을 일단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은 전적이 있다.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있다고 봤지만 마찬가지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의대 교수들이 낸 본안소송은 교수들에게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와인모임 지인 돈 모아 주가조작…62억 챙긴 '슈퍼개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와인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의 투자금에 대출까지 동원해 3년 넘게 주가를 조작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35)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인 전업투자자 B씨(36)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C사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주문과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1만5908회 제출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C사 주가는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약 4배가 됐다. C사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이송시스템을 설계·제작·설치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의 전업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C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급 와인·미식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투자금을 제공받았으며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들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기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745억원으로, 여기에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 거래 등 레버리지까지 활용되면서 누적 주식 매수액은 3400억원에 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로써 A씨가 확보한 물량은 시장 유통 주식의 8%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났다. B씨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연쇄 반대매매 위기에 놓인 친구 A씨로부터 고가매수 주문과 통정매매를 부탁받은 뒤,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66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식 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투자자들의 증권계좌를 운용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6억5151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C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비율이 1%p 이상 변동했는데도 총 3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을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 비용과 생활비 지원 등에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A씨 역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월 2000만~3000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C사의 실적 악화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2023년 5월 A씨 보유 물량에 대한 증권사의 연쇄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주가는 나흘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급락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주가는 6790원이다. A씨는 수사에 대비해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자금·계좌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B씨의 방조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앞서 2024년 10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내세워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시세조종 범행으로 보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율촌, 전자주총 의무화 앞두고 전담데스크 출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들의 제도 도입과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율촌은 전자주주총회 준비부터 실제 운영, 사후 분쟁 대응까지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약 210곳이다.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진행 과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질의와 발언을 하며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주주총회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관과 내부 규정을 손질하고 주주 질의·발언 기준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와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과 회사 간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실무 쟁점도 발생할 수 있다. 율촌은 이 같은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IT)·개인정보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데스크를 꾸렸다. 지난달 14일에는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고 관련 법률 및 실무 쟁점을 다룬 바 있다. 전담데스크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부터 기업별 운영체계 구축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고시와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유권해석 분석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기준 등 내부규정 정비 △전자주총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검토 △주주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절차 설계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실무 매뉴얼 마련 등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전 리허설과 주주총회 당일 운영 지원은 물론 전자주주총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의 분쟁 등 사후 대응까지 자문 범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담데스크는 문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와 김현정 변호사(38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문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ESG 투자 분야를 주로 담당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운용역 겸 주주권행사팀장을 지내며 국내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상장회사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예금보험공사 ESG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준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강사 등을 지냈다. 율촌은 두 변호사의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경험에 IT·개인정보 분야 전문인력을 결합해 전자주주총회의 법률적 쟁점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문 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주주총회의 참여 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회사가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제도"라며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주주 구성과 기존 총회 운영방식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율촌은 향후 법무부 고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표준 운영기준과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 관리기관 위탁계약 체크리스트 등 기업 실무에 필요한 자료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YK, CES 혁신상 에버엑스와 맞손…AI 헬스케어·산업안전 법률지원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와 손잡고 기업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부터 산업안전·보건 법률 대응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YK는 에버엑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근골격계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산업안전·노동 분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 기업 지원 모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직원 건강관리를 단순 복지 차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연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사는 에버엑스의 AI 기반 근골격 건강관리 솔루션 '모라케어(MORA Care)'를 활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및 업무상질병 관련 법률 수요에 YK의 전문 자문을 연계할 계획이다. 에버엑스는 서울대 의대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인 윤 대표가 설립한 근골격계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주력 솔루션인 모라케어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임직원의 근골격계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질환 예방을 돕는다. 모라케어는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삼성,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제조업체와 제약사,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도입됐다. 양사는 앞으로 모라케어를 통해 생성되는 건강관리 데이터와 결과보고서를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검토와 자문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제 대응과 함께 결과보고서의 법적 활용 범위 및 유의사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웨비나 등도 공동 추진한다.  YK는 특히 산업재해와 업무상질병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협력에 접목할 방침이다. 협력 범위는 해외 사업으로도 넓어진다. 양사는 국내 기업 대상 협력을 토대로 에버엑스의 미국 사업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규제 등 각종 법률 이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YK의 기업 법률 자문 역량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는 근로자 건강뿐 아니라 안전보건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중요한 과제"라며 "에버엑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YK의 산업안전·노동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예방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