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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경기대 전 총장, 1심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경기대학교 전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따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일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가 자연스럽고 꾸며내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강 판사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성범죄로 모함한 것처럼 몰아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 결정으로 경기대 신임 총장에 선출됐으나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기대 규정상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이사회는 취임 전 임명 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리 해석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고, A씨는 지난 7월 22일 예정대로 총장직에 올랐다. 그러나 이사회는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3일 회의를 열어 A씨를 전격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내 사람 vs 네 사람" 대법관 임명 갈등에 법조계 쓴소리…"밀실 제청 개혁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현행 대법관 임명 방식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작금의 사태를 두고 사법권 독립 수호가 아닌 얄팍한 '권력 충돌'이라고 규정하며 뼈아픈 비판을 쏟아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의 갈등은 오로지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를 다투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의 사생결단식 권력 충돌에 불과하다"며 "그간 청와대와 대법원이 해왔던 '사전 협의' 관행 역시 서로 권력의 과실을 나눠 갖는 밀실 절차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초유의 '임명 제청 거부' 사태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에는 다소 시각차가 존재했다.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특정 후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역시 "합의를 해야만 제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공동 제청'이 되어 사법권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며 인사권 남용을 경계했다. 반면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명권의 일부로 보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자체는 위헌적 하자가 없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존 피추천인 중 재제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불투명한 추천 과정에 있다고 진단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민주화해 시민사회와 평판사 대표의 참여를 늘리고, 회의 절차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용근 변호사(민변)는 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후보 중 1인을 제청하도록 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적 대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장의 독점적 제청권을 폐지하고 일반 시민이 과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지명이나 법관회의 선출 등으로 대체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짧은 대법관 임기가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임기를 15년으로 늘리거나 정년(70세)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자리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부실수사 사퇴론 정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둘러싼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3년간 공수처를 지켜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금까지 일련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성과를 보였느냐"고 하자 오 처장은 "내란 수사에 있어 최선을 다한 모습은 공수처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거듭 사퇴를 거론하자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장모 살해 혐의 20대 사위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김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아내를 왜 납치했나"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나",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께 아내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아내를 태우고 강원도 방면으로 달아난 김씨는 약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아내와의 관계로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깊이 사과…전자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천에서 일어난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전력은 없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알코올 중독 상담과 심리상담도 받아왔다. 사건 당일 오전에도 지도·감독이 이뤄졌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 및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약을 복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낮 12시30분께까지 A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지도·감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전까지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 시도, 준수사항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초대 공소청장'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가 13일 공소청의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공석이 장기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법조경력 15년 이상)에 대한 국민 천거도 받는다. 최은솔 기자

헌재 사무처장 "제청·동의·임명권 서로 존중해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 도입돼 시행 7개월을 맞은 재판소원을 놓고도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하는지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관 미임명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재판부 의견에 앞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헌법 조항이 있는지를 묻자 손 처장은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판단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도 질의가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과거 선례를 들어 청구인 적격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을 묻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 등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면서도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이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7개월을 맞은 재판소원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초 대법원이 연간 1만5000건가량의 사건 접수를 예상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실제 접수는 2310건에 그쳤고,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25건이라며 "우려했던 4심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91.2%)이 각하되고 있다며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고 사건 수도 예상보다 적다"며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헌재소장도 종합답변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공소청, '세관 직원 명예훼손' 백해룡 고소 사건 경찰에 이첩

[파이낸셜뉴스]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백해룡 경정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백 경정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이달 초 서울경찰청 이첩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밀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등을 두고 수사 외압도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공소청) 합동수사단에 파견됐으며, 합수단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 3명은 지난 3월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사진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에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8월 백 경정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백 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서울경찰청의 감찰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이화영 측 "이달 내 재심 신청...다른 방안은 공식입장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이번달 내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석방과 형 집행정지 신청 등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내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가석방 외)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의견이나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에 실패한 뒤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 가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 2022년 9월부터 복역 중이다. 이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다른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보다 형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기업체 등에서 5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이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다음날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김 변호사의 주장은 내 진의와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어 10일 김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공수처장 "尹 '한동훈 수사 방해' 범죄성립 부족해 각하"...여당 뭇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된 지 5년 만에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수처의 결론이 나왔지만, 국정감사에서 수사 기간과 방식에 대해 여당의 뭇매를 맞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지적에 위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각하하면서 고발 근거가 풍문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수사·감찰 방해를 인정했다"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 재판에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고, 재판에서의 범죄 성립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오 처장과 한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연락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 처장은 "사건 처분 전후로 연락하지 않았고, 전혀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김승원 '제넨셀 청탁 의혹' 공익신고자, 사건 재수사 요청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가 김 의원의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93명에게 실제 투약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기소유예 당시 범행 결과의 중대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뇌물을 약속한 쪽인 양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그 약속을 받은 공직자인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추가 고발한 직권남용·제3자뇌물제공 혐의의 수사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재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됐으며, 불가피한 기존 사건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기존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이날 공익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공개한 사람에게도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와 면책을 부여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청원은 철회됐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김건희 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2심에 상고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제외한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대해서만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의 판단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담은 상고이유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해당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58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공표용 36회와 비공표용 22회 등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비공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이나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선거 과정의 조력으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는 있어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공소청, 이관 후보 목록 200여건 중수청에 전달

[파이낸셜뉴스]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 목록을 중수청에 전달했다. 중수청은 해당 목록을 토대로 각 지방중수청이 맡을 사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사건 기록이 넘어온 것은 아니어서 본격적인 사건 검토 단계는 아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중수청에 향후 이관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의 참고용 목록을 전달했다. 대상은 기존 검찰의 직접 인지 사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수청의 법정 수사 대상에 해당하면서,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이다. 목록에는 약 200건 안팎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청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는 실제 사건기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이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미리 추린 참고자료 성격이다. 사건별 죄명 등 최소한의 정보만 담겨 있어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죄명이나 사건 성격상 중수청 관할로 보이는 사건을 정리해 매우 간단한 목록을 제공한 것"이라며 "목록에 포함된 사건이 실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관 여부와 시점은 공소청과 중수청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한 사건은 경찰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도 현재는 목록을 토대로 관할을 가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으로 넘기는 식으로 사건별 관할 지방청을 분류하는 단계다. 중수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넘어온 것은 목록뿐이고 실제 사건이 이관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전까지는 어느 지방청이 담당할지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건이 공소청에서 넘어온 이후 해당 지방청에서 기록 검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방식과 전산 방식을 병행해 수사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킥스는 사건 접수·이첩·배당 등 일부 기능만 우선 가동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작업은 한글 파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출력해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다시 전산망에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실무상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영장 역시 한글 파일 형태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어 업무 수행에는 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중수청 4급 수사관·총경, 수사 대상 편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맞물린 상황에서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경 및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수사 대상인 '관련범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관은 크게 5급 이상 간부급과 6급 이하 실무급으로 나뉜다. 이 중 4급은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평검사가 특례 임용되는 직급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까지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오 처장은 권력기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수청 수사 대상을 4급까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왔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날 오 처장은 "현행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사건에는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거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공수처, 尹 '한동훈 수사·감찰방해 혐의' 5년 만에 각하...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된 지 5년 만에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중단 지시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사적 이익이나 불법 목적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도 없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