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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가방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도 반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같은 해 12월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이송했다. 이후 국수본은 지난 7월 일부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 불송치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문제가 된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가 아닌, 같은 해 1~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해당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전에 이뤄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2010년 1~5월 주식 거래는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속보]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가방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무대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는 상황일수록 법원이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삼권 사이의 관계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 "법이란 무엇인가"...홉스를 빌려 온 개회사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 상당 부분을 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나', '너', '밥', '법' 네 글자를 화면에 띄우고 이를 통해 법이 왜 필요한지를 풀어냈다. 그는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면 '밥'만 있으면 될 뿐 '법'은 필요하지 않다"며 "그러나 '너', 곧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카를 마르크스의 용어를 빌려 '밥'은 하부 구조를, '법'은 상부 구조를 상징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토머스 홉스의 사상을 인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누군가가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묵과한다면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과 여러 사회규범이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를 맺으며 "법역마다 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바탕에 놓인 원칙은 모두 같다"며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했다. ■ 재제청 요구엔 2주 넘게 침묵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입장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도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1999년 제8차,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1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김학의 출금 관련 기소 반대"…'친윤' 논란 반박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설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우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 김 후보자가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신준호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은 김 후보자가 두 사건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 사건에서는 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김 전 차관 사건에서도 출국금지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팀 의견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공식적인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해서 신 준비단장은 "검찰의 이의제기권 행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람이 숙의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차례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에 참여했던 전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불기소 처분된 모해위증 고발 사건이 재항고되자 김 후보자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이유가 불분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신 단장은 "통상 대검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비율은 3% 정도이고 체감상 1% 정도로 상당히 드문 사례"라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재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점을 들어 이를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 처리가 해당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제도가 바뀔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보완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거나 경찰을 불신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후보자 대신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중수청 출범이 오는 10월 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보미 기자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선관위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출범 10일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 선관위 사무소가 포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이 투입됐다. 수사관 가운데 포렌식 인력은 22명이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압수물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정식 출범해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등 모두 12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속보]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총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만 첫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선관위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출범 10일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등 지역 선관위 사무소가 포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모두 75명이 투입됐다. 수사관 가운데 포렌식 인력은 22명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인간쓰레기', '어린놈의 XX'...모욕죄가 안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잇따라 모욕죄의 처벌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그치는 거친 표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책임으로 규율할 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모욕죄 판단에 끌어들인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병실에서 말다툼을 하다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기분'에서 '사회적 평가'로 이 기준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판결에서 이 법리를 밝혔고, 지난 5월 8일 판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했다. 부천의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에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전제로 삼은 것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는지를 본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분리된 개별 언사만 놓고 보지 말고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라고 했다. 우발성 여부와 과장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함께 따지라는 취지다. 문제는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는지'의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모욕죄로 몇명이 형사절차에 들어서는지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명예'로 묶여 검거된 범법자는 2022년 3만5451명, 2023년 3만1201명, 2024년 3만637명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1년에 3만명대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친고죄다.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주관에서 객관으로 옮겼지만, 그 앞단계인 고소와 입건 단계에는 같은 잣대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의 과잉 지적도 모욕이란 행위 즉 인격권과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형사책임이 따르는 표현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회 내의 자체 평가와 통제 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책임으로 규율할 부분이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범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잉범죄화는 국가가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실제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두고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1686개 가운데 1069개, 약 63.4%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조항수로는 1만1165개로 법률 1건당 평균 10개꼴이다. 보고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체계적 조정 없이 장기간 누적·확대되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형사처벌은 본래의 최후수단적 성격을 넘어 광범위한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든 논리도 같은 선상에 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16개월 밀린 월세 독촉한 집주인 찔러 중상 입힌 40대…법원 "우발적이니 감형"

[파이낸셜뉴스] 16개월치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집주인이 자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던 이 남성은 전과 22범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방으로 따라 들어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뒤 B씨가 미납 문제를 계속 따지자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의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긴급 이송됐으며 여러 장기를 일부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폭력 범행 2차례를 포함해 총 2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자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우연히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비껴가고 응급처치가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주요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이 진행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명태균, 통화에서는 "吳 모른다"... 증언과 배치된 녹음파일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화를 나눴다. 그간 명씨의 증언을 핵심증거로 내세운 특검 측에서는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임의로 골라 제출했고, 그마저도 편집·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11일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 측은 녹취 가운데 3개만을 선별해 제출한 것과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법정에서는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담은 18분 가량의 분량이 공개됐다. 녹음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간단한 문제인데 오세훈 간이 진짜 작다. 그런 것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이 오 시장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1심이 인정한 대납 공모 관계를 반박했다. 반면 특검은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특검은 "35개 녹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3개만 선별 제출했고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세 번째 파일은 언론 보도 시점인 2024년 11월에 수정된 흔적이 있어 편집 위험이 다분하다"고 맞섰다. '비밀 녹취록'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내달 선고를 앞둔 2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法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446억 배상하라"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같은해 9월 개소했다. 기존 2007년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이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 소장 회의도 잇따라 중단을 맞았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측 인력은 사무소를 비워야 했다. 이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북측은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탈북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연평해전 및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소송 등에서도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이창훈 기자

"법왜곡 처벌해달라" 고발 쏟아지는데… 공수처 수사권 공백

검사, 판사, 경찰 등 사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관련 사건이 4개월만에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반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있어 수사권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총 24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6월 15일 기준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69건이었다. 당시 49건이 수사 중이었고,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또 다른 10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한달 반 사이 법왜곡죄 입건 사건은 171건이 급증했다. 증가율로는 약 248%로, 전체 사건 규모는 기존의 약 3.5배로 늘어난 셈이다. 처리 현황은 종결 59건, 다른 수사기관 이첩 23건, 수사 중 97건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1건의 구체적인 처리 단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다. 240건에는 법왜곡죄 혐의만 단독으로 제기된 사건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문제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하지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공수처법이 자동 개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오 처장은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설된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점을 '입법 공백'으로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수처법이나 이런 규정은 안 돼 있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인데, 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에도 착수했다. 구성요건과 주관적 요소 입증 기준,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및 관할·이첩 등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구 결과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실무 기준 마련과 별개로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며 "관련 사건이 240건까지 늘어난 상황인 데다, 수사대상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신입변호사 100명 한자리에...한법협, 첫 '청년변호사학교' 개최

[파이낸셜뉴스]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신입변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첫 '청년변호사학교'를 열었다. 한법협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제14·15회 신입변호사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청년변호사학교'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변호사학교는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변호사들이 실무 역량을 쌓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개업과 취업, 로펌·사내변호사 생활, 인공지능(AI) 활용 등 신입변호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우중 한법협 부회장과 나성윤 홍보이사는 청년변호사로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로 단단히 서는 길 △로펌에서 살아남기 △사내변호사로 살아남기 △청년변호사들의 AI 활용법(클로드 코드 중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법협은 앞으로 청년변호사학교를 신입·청년변호사를 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채용현 한법협 회장은 "신입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내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선배 변호사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신입변호사들이 앞으로의 진로와 실무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명태균, 통화에서는 "吳 간 작아, 아무것도 몰라"...특검 "조작 우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화를 나눴다. 그간 명씨의 증언을 핵심증거로 내세운 특검 측에서는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임의로 골라 제출했고, 그마저도 편집·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11일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녹취 가운데 3개만을 선별해 제출한 것과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법정에서는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담은 18분 가량의 분량이 공개됐다. 녹음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간단한 문제인데 오세훈 간이 진짜 작다. 그런 것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이 오 시장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1심이 인정한 대납 공모 관계를 반박했다. 반면 특검은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35개 녹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3개만 선별 제출했고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세 번째 파일은 언론 보도 시점인 2024년 11월에 수정된 흔적이 있어 편집 위험이 다분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의 부동의에도 해당 녹음 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비밀 녹취록'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내달 선고를 앞둔 2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피고인 최종진술과 특검 구형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1500원 '메로나'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기소유예 위헌" 헌법소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친구와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측은 최근 A씨에 대한 검찰의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청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 측은 특수절도의 전제인 공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애초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앞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 없이 나눠 먹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지적장애 2급이 기재된 복지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점주에게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기소유예가 피의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왔고, 인지 능력은 7세 이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이 A씨의 의사소통·진술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은 경찰서마다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조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전담 경찰관은 동행한 B씨에게만 배정됐고 A씨는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서에는 경찰이 공모 여부를 묻자 A씨가 "서로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훔친 겁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A씨가 단어를 단편적으로 말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서에 적힌 형태의 완성된 문장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