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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메로나'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기소유예 위헌" 헌법소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친구와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측은 최근 A씨에 대한 검찰의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청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 측은 특수절도의 전제인 공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애초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앞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 없이 나눠 먹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지적장애 2급이 기재된 복지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점주에게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기소유예가 피의사실 인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왔고, 인지 능력은 7세 이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이 A씨의 의사소통·진술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법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은 경찰서마다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조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전담 경찰관은 동행한 B씨에게만 배정됐고 A씨는 이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서에는 경찰이 공모 여부를 묻자 A씨가 "서로 같이 먹고 싶어서 같이 훔친 겁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A씨가 단어를 단편적으로 말하는 수준에 불과해 조서에 적힌 형태의 완성된 문장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檢, 강선우·김경 '1.3억 쪼개기 후원' 추가기소…오늘 공천헌금 결심

[파이낸셜뉴스]검찰이 1억원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받은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이 같은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기소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공천헌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기존 공천헌금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날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공판검사 부족" 지적에 "적극 검토" 김승원...취임 시 공판검사 늘까

[파이낸셜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선에서는 송치사건의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검사도 부족하다며 단순히 기존 인력을 공판부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판검사 증원 필요성을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공판부 인원을 늘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고, 수사기능 폐지에 맞춰 적정 검사 규모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후보자 측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배치 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문회 준비단 측은 "후보자 신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향후 공소청 직제를 잘 살펴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판검사 부족 문제는 법무부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형사재판부는 581개인데 공판검사는 300명이다. 공판검사는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증거기록 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1명이 재판부 2곳가량을 담당한다며 '1검사-1재판부' 배치를 위해서는 최소 281명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선에서도 공판 인력 보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한 검사는 "저연차 검사들이 일주일에 4~5일 재판에 들어가면서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공판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건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며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력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다. 공소청 전환으로 직접·보완수사는 폐지되지만 송치·불송치 기록 검토와 기소·불기소 결정, 영장 검토, 보완수사요구 등은 그대로 남는다. 새로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업무진단에서도 직접수사 업무 감소를 고려해 감축할 수 있는 검사 규모를 80여명 수준으로만 추산했다. 10년 이상 경력의 한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져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제 사건이 쌓인 상황에서 송치사건 담당 인력을 빼 공판부로 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복잡한 사건은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요구서를 작성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검사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 형사부 인력을 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결국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판 강화'와 '송치사건 처리'에 각각 얼마나 인력을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실제 업무량과 외부 업무진단 등을 거쳐 적정 규모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 당원권 정지 불복 가처분…"정적 솎아내기"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실언 논란에 휩싸여 당내 징계를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징계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입장하기 직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죠"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20일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 간담회 당시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가 내려졌다. 진 의원 역시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징계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실체적 하자가 많다. 징계로 인해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선택적 징계"라며 "당권파에 대한 정적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여론으로부터 질타받은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 중징계를 먹이고 누구는 아예 징계도 시작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윤리위가 지난 14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징계 때는 소명 후 이틀 만에 결론을 냈는데 너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니냐"며 "법적으로 규정된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했다"며 "윤리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뒤에야 명단을 전달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했다. 한편 국민의힘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전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손녀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진은 이미 누리꾼의 프로필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20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아 제명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정당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허위진술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한 전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만 불러 계엄 계획을 알리려 했을 뿐 국무회의 소집 계획은 없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재판에 출석해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국무위원을 모아 심의를 거친 뒤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답한 것이 거짓 증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총리·장관 등의 진술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준비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문건,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목격한 시점 등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리적인 해석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며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法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한 北, 446억원 배상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같은해 9월 개소했다. 기존 2007년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이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 소장 회의도 잇따라 중단을 맞았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측 인력은 사무소를 비워야 했다. 이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북측은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다만 북한과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만큼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북한 역시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탈북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연평해전 및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소송 등에서도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태까지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책임 인정..."韓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44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총 446억2641만여원으로 정해졌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으로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는 기자분들이 판단해보시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 북한 측에 서류 송달이 어려워 재판이 멈춰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4일 개성공단에 세워졌다. 하지만 북한은 2년 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당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정부는 사무소 건물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손해액을 더해 447억여원을 청구했고 대부분 인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창훈 기자

태평양·동천, 추석 맞아 독거 어르신 300명에 도시락·선물 전달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추석을 앞두고 독거 어르신 300여명에게 도시락과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특허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도시락·선물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 임직원들은 도시락과 배식 물품을 준비하고 송편을 개별 포장한 뒤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했다. 식사 안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마련한 송편과 양말을 전달하고, 배식이 끝난 뒤에는 급식소 주변 정리와 청소에도 참여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17년 충현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으며 2022년부터는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점심 배식 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태평양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 3157명의 식사를 도왔다. 이번에는 기존 정기 배식 봉사에 추석맞이 나눔을 더해 식사 뿐 아닌, 송편과 양말 등 명절 선물까지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단독] 공수처 법왜곡죄 입건 불과 4개월만에 240건…수사 공백은 '우려'

[파이낸셜뉴스] 검사, 판사, 경찰 등 사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관련 사건이 4개월만에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반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있어 수사권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총 24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6월 15일 기준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69건이었다. 당시 49건이 수사 중이었고,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또 다른 10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한달 반 사이 법왜곡죄 입건 사건은 171건이 급증했다. 증가율로는 약 248%로, 전체 사건 규모는 기존의 약 3.5배로 늘어난 셈이다. 7월 말 기준 240건 처리의 현황은 종결 59건, 다른 수사기관 이첩 23건, 수사 중 97건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1건의 구체적인 처리 단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다. 240건에는 법왜곡죄 혐의만 단독으로 제기된 사건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문제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와 법왜곡죄가 함께 제기된 사건은 직접 수사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도 이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왜곡죄가 다른 혐의와 포함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종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고 수사하지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공수처법이 자동 개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오 처장은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설된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점을 '입법 공백'으로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수처법이나 이런 규정은 안 돼 있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한다는 입장인데, 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에도 착수했다. 구성요건과 주관적 요소 입증 기준,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및 관할·이첩 등 실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구 결과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실무 기준 마련과 별개로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며 "관련 사건이 240건까지 늘어난 상황인 데다, 수사대상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