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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해치는 행위" 모스 탄 교수 측 재판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 등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좋아한다고 했는데 거절?"…호감 표한 미용실 직원 노리고 주차장 '못 테러'

[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직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직원의 차량을 노리고 주차장에 수차례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 여러 개를 뿌려 미용실 직원 B씨의 벤츠 차량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미용실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배경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반복적으로 못을 뿌려 차량을 손상시킨 행위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정상화 촉구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조순열 회장이 지난달 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오남용을 이유로 이를 전면 폐지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조치가 일반인·옥바라지 업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격·비밀유지의무·징계책임 등 엄격한 규율 아래 있는 변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8월에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가 2025년 8월1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이나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정상화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부산세관, 법조·관세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이 법조·관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부산세관은 지난 9일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가 세관 직원 상대로 특별 강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연은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을 이해하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박 판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최근 관세 관련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설명했다. 김 관세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을 주제로 관세조사요원과 토론을 통해 불복대응실무에서 법리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관세사는 관세청과 세관에서 관세행정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와 덕성여대에서 겸임교수로 관세법을 법리적으로 연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직원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7년만' 결론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9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7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행장이 신한은행 자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은 이들이 과거 횡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1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신한은행의 고소 직전까지 비자금 조성 및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하급심은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우선시해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 성립을 부정했다. 2심도 증인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심문에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자격)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3월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서는 증인 자격이 있으며, 허위 증언 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재상고로 진행된 이번 심판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상고심 판결의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은 환송받은 법원뿐 아니라 재상고심 법원도 기속(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기초가 된 증거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들어간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투표소에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시위가 이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法,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보전 일부 인용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법원과 신청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10일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인쇄매수 1900매' 등 보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후보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에 투표함과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개혁신당 측은 향후 당선무효를 전제로 한 재선거 요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 일체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등 기록 △각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 4건이다. 해당 증거는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전된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확보·보관하는 절차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쟁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 관계자와 김 전 후보 측, 선관위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됐던 곳으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위해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후보 측이 신청한 본투표 투표지 자체에 대한 증거보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무효 소송이나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실물 증거의 보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 무효를 다투는 것이라면 취지에 맞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보여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무효 소송에서 투표용지를 다루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어 인용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선관위에서 집계를 했고, 집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물 투표함이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닷새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투표함이나 투표지가 선관위 관리 아래 보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보전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쟁송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실물 증거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B변호사는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으로만 확인해도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 굳이 디지털 증거까지 보전을 한다면 과잉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진용 갖춘 합수본 '본격' 수사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수사할 검경합수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둥지를 틀고 출범을 예고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찰 인력 12명, 경찰 인력 15명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부본부장에는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실장(총경)이 임명됐다. 고 총경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선거 등 공공범죄와 부패범죄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았다. 합수본은 본격적으로 업무 채비를 한 뒤 수일 내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예지 정경수 최은솔 기자

헌재, '성범죄 무죄·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소송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헌재는 9일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과 장애인 시외·광역버스 이동권 사건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총 8건으로 늘었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접수된 재판소원은 877건이며, 이 가운데 736건은 각하됐다. 첫 번째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 피해자가 무죄 확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해당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재판소원에서 성범죄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인데도 법원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과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이 시외·광역버스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권 소송이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대상 노선과 이행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일부로 한정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청구인은 향후 거주지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李 지시 이틀 만에 본격 수사[종합]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9일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합수본은 선거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본부장을 맡는다. 김 본부장은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며 선거사건 수사를 담당해 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지휘하고 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검사 및 수사관이 참여하고, 경찰에서는 총경 1명과 경정 1명, 경감 이하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부본부장은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맡는다. 고 총경은 공공범죄와 부패범죄 수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수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국민적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은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공급이 이뤄진 투표소는 모두 140곳에 달한다. 경찰은 이미 관련 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합수본은 기존 경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투표용지 수급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 책임 소재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장유하 기자

법원, 선거 증거물 일부 보전 명령...10일 잠실 투표소 검증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 등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법원과 신청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0일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해당 증거물은 향후 선거 관련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전된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확보·보관하는 절차다. 선거 사건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8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후보 측이 신청한 본투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법원 관계자와 김 전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은 내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장시간 투표가 중단됐던 곳으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위해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