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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형로펌 취직용?...최장 임기 12년인데, 평균 근속 '2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용된 검사가 지금까지 절반 가량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 임기 12년 가운데, 평균 근속 기간은 2년에 불과한 것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검사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2년(749일)에 그쳤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2년을 모두 채우거나 정년퇴직해 공수처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짧게 근무한 검사는 273일 근무로 임용 1년도 채우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에 임용된 검사 중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15명(32%)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 13명(28%), 다른 국가기관 출신 9명(19%), 경찰청 출신 5명(10%) 순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 '25%'뿐...압색영장 부실 집행 '기각'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전체 수사기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못해 기각된 된 사례도 2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8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단 2건에서만 발부받아 발부율이 25%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총 2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인데, 지난 2024년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체포영장의 경우, 12건을 청구해 6건이 발부돼 발부율이 50%에 그쳤고, 압수수색영장은 260건 가운데 70.2%에 해당하는 177건만 발부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모든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8.6%, 체포영장 96.6%, 압수수색영장 90.6%인데,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들에서는 모두 전체 발부율을 크게 밑돌았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는 어렵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두 차례 있었다. 주 의원은 "영장 기각에 집행 부실로 인한 증거능력 논란까지 겹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의심된다"며 "적법절차와 수사 기본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공소청 출범 1주…경찰 보완수사 1650건 쏟아져

[파이낸셜뉴스] 공소청 출범 첫 일주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165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654건이다. 이들은 당초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뒤 검사가 처리 중이던 사건들로, 향후 보완수사가 요구될 사건의 전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전면 폐지됐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실제 수사는 해당 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던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지난 8일 기준 45건이다. 경찰은 검사가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추가로 이송할 직접수사 사건을 전국적으로 약 109건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이송 규모는 유예기간 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검사가 기소 중지한 지명수배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1954건으로 집계됐다. 향후 미제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본격화되면 일선 수사 부서는 신규 접수 사건과 더불어 넘겨받은 사건 및 송치 후 추가 수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는 원칙상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만큼, 이송 사건과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초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초대 공소청 수장 추천위 구성...14~21일 '국민 천거'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13일 공소청의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찰총장 공석이 장기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륜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문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도 받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할 수 있다. 천거는 피천거인의 주요 경력과 천거 사유 등을 적어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 천거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살펴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사임한 뒤 1년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고,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총장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존 직위 명칭을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초대 검찰총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출범 초기 공소청의 지휘체계 확립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논란' 이어 '업추비 논란'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의 이번 의혹과 관련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고발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당 총재나 할 법한 일"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며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들키자 조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이다.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못했기에 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헌재 국감서도 '대법관 재제청' 논쟁...재판소원 7개월 평가는 엇갈려

[파이낸셜뉴스]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 도입돼 시행 7개월을 맞은 재판소원을 놓고도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하는지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헌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관 미임명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 제104조 2항의 해석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재판부 의견에 앞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헌법 조항이 있는지를 묻자 손 처장은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했다. 다만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판단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도 질의가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과거 선례를 들어 청구인 적격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을 묻자 손 처장은 "기존 선례 등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면서도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이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7개월을 맞은 재판소원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초 대법원이 연간 1만5000건가량의 사건 접수를 예상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실제 접수는 2310건에 그쳤고,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25건이라며 "우려했던 4심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91.2%)이 각하되고 있다며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고 사건 수도 예상보다 적다"며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고 헌법심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통계적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헌재소장도 종합답변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속보] 법무부,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총장에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할 방침이다.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이외에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이 가운데 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 2심 변론 종결...오는 27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 형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불과 24만7000여 표(0.73%p) 차이로 당선됐으며, 이는 무효표(30만여표)보다 적은 헌정사상 최소 표차였다"며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관련 의혹이 잠잠해지면서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쟁점으로 다뤄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친분 의혹 부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특검 측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 윤 전 서장이 구속되자 영향력 행사 의혹을 차단하려 허위 발언을 했다"며 "2012년 한상진 기자 인터뷰와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발언에 대해서도 "자청한 기자 질의응답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부인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 친분을 숨겼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 부부는 전씨와 10년 가까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과 인터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섰다. 변호인단은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갈등 국면에서 경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던 때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사정을 들어보라고 후배인 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한 것일 뿐, 법률적 의미의 변호사 선임이나 사건 알선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 보도의 핵심은 전씨가 선거캠프 고문으로 상주하며 비선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면서 "신년하례회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부부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즉답이었을 뿐, 과거의 사적 만남 전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결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팩트는 형이 힘들어하니 사정을 들어보라고 한 것뿐이고 정식 선임은 박진만 변호사를 통해 이뤄졌다"며 "청문회와 관훈클럽에서도 기억과 사실에 부합하게 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씨 의혹에 대해서도 "1월 1일 대하빌딩 신년하례회 상황을 전제로 한 문답이었다"며 "질의응답 찰나의 짧은 답변을 두고 과거 만남 전체를 부인한 것처럼 왜곡해 처벌하려 든다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동의 없이 들어와 뒤졌다"... 출입국 단속 위법에 고용주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출입국 단속 공무원이 업주의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했다면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불법 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는 무죄가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으로 입국했고, 그중 2명은 체류기간마저 지나 있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14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성매매 제보를 받고 이틀 뒤 직원 9명을 업소로 보냈다. 1명이 카운터에서 A씨와 이야기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이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방 문 앞에 섰다. A씨가 곧바로 "미리 나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지만 조사는 그대로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방문을 두드려 외국인만 나오게 한 뒤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을 확인했고, 다음 날부터 외국인 종업원과 명의상 대표,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고발했다. 쟁점은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한 것이 위법한지, 그렇다면 그때 확보한 증거와 이후 소환조사에서 받은 진술까지 재판에서 쓸 수 없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다.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5월 단속이 적법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소 홀은 영업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크만 했다는 이유였다. 설령 위법하더라도 뒤이어 따로 이뤄진 소환조사 진술은 처음의 위법과 연결이 끊어졌다고 봤다. 반면 2심인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09년 3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도 행정조사를 하려면 관리자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A씨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들어가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이어서 영장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했다. 2심은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물론 고발서와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2차적 증거도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차적 증거란 위법하게 모은 증거를 단서로 삼아 다시 확보한 증거를 말한다. 단속에 나섰던 공무원이 그대로 이후 조사에 참여한 이상 처음의 위법이 희석되거나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2심 결론이었다. 대법원도 결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 설시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적체 사건 처리 노력…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힘쓸 것"

[파이낸셜뉴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이후 적체된 사건 처리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된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왔다"고 했다. 주요 결정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체포적부심 청구를 원하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조합장 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대한 판단을 꼽았다.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결정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소장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저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심판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과 사건 처리 속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검사 퇴직자 5년째 100명 넘겨...올해 9월까지 110명

[파이낸셜뉴스]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올해도 퇴직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퇴직자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1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 75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0년 94명, 2021년 79명으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지만 2022년 14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100명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175명이 검찰을 떠나 최근 9년 사이 가장 많은 퇴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9월까지 이미 110명이 퇴직하면서 5년 연속 100명대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의 경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을 떠난 검사들이 적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발표된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검사가 32명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 퇴직한 검사 110명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4.8%에 해당한다. 지난 8월 기준 검사 현원 2129명과 비교하면 약 5.2% 규모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 200여명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해가 채 지나기 전에 빠져나간 셈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전날인 12일자로 신임검사 10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이뤄진 첫 신임검사 인사다. 이번에 일선에 배치된 신임검사들은 군법무관으로 복무해온 변호사시험 12회 출신과 변호사시험 15회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 신임검사 충원이 최근 크게 불어난 사건 적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어난 뒤 8월 말 16만4822건을 기록했고, 9월 한 달 동안 다시 2만건 이상 급증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33.3% 불복…상고이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배제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비율은 35%였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전망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팔아넘긴 '친일재산'도 환수"... 법무부, 27억 소송 1심 전부승소

[파이낸셜뉴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이른바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후손들이 "시효가 지났다"고 맞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12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신우선은 1873년 태어나 1943년 숨진 인물로,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다. 사정은 식민지 정부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 행정처분이다. 사용·수익·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소유권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후손들이 지난 1993~2005년 매각한 13필지의 대금 약 24억3000만원과 아직 보유 중인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를 합쳐 약 27억원을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2005년 12월 시행되기 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팔린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법 시행 전 처분된 재산도 환수 대상인 친일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이고, 권리남용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여도 실질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도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를 들어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지난 2006~2010년 활동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법 시행 뒤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봤다. 2기 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확인된 법리를 토대로 환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은행 해킹에 ‘전면 집단소송법’ 입법 탄력

최근 금융권 대규모 해킹 사태로 다수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전면적 집단소송법'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해킹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일부 로펌에서 원고를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법정에서 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액수 역시 크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법부가 내린 최종 결론은 '1인당 10만원' 배상이었다. 피해자는 연인원 1억명, 중복을 제외해도 2000만명에 달했지만 5년간의 소송 끝에 2019년 대법원에서 10만원을 확정받은 이들은 소장에 이름을 올린 수십만명에 그쳤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옵트인(Opt-in)'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존재하지만,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일부 영역에 국한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증권분야로 묶여있던 적용 범위를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책임, 소비자 거래 등 손해배상 전 분야로 전면 확대하고, 피해자 전원을 보상에 포함하는 '옵트아웃(Opt-out)'과 기업 내부 데이터를 증거로 확보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묶어 '전면적 집단소송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경제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소송 남발 방지 장치가 미흡할 경우 기획 소송이 횡행해 자금력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단 한 번의 분쟁으로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