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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에 군사기밀 中으로 넘겼다"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돈을 받은 현역 육군 병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장 A씨(23)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한다고 밝힌 이 중국인은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하고 1만5000위안을 받았다. 이후 군사기밀 촬영용으로 휴대전화를 사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건네받아 자료를 찍었다. A씨는 2024년 8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8만8000위안(약 1726만원)을 받고 최신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및 육군 동향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돈 일부를 성매매 대금으로 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군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무관한 성매매 혐의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주된 혐의인 일반이적에 대해서는 판단이 같았다. 군사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이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2심은 성매매 혐의 부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쓰려면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을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의 성립 및 죄수,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직무',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1700만원에 나라 판 육군 병장…中 정보조직에 기밀 유출 '징역 4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등 핵심 군사기밀을 넘기고 1700여만 원을 챙긴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나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남성의 요구를 수락한 A씨는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이폰으로는 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뒤, 상대에게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기밀을 촬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현역 군인으로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조직적·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별건인 성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증거가 군사기밀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헌재 대 법원' 신경전 번진 헌법소원 사건,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4년간 내놓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8명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이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승인 없이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미리 계획하지 않은 물품을 취득한 경우에도 승인 없이 임의로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미승인 물품 반입을 형사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행자가 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나 통상적인 기념품 등은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포괄적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귀환 후 반입 승인을 받은 뒤 물품을 들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남북교류협력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는 공익에 비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지 못해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기여하고 정전 상태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남북 간 물적 교류를 조정·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검토해 승인하도록 한 제도가 헌법 전문이나 평화통일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미승인 물품 반입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정기적·상업적 교역과 달리 단발적인 물품 반입이나 여행 중 미리 예상하지 못한 물품을 취득한 경우 사전에 승인 신청 서류를 갖추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물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보건상 위해가 있는지 등 자체적인 유해성과 관계없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결국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씨는 지난 2020년 10월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8점과 영상자료(CD) 14점 등 총 146점의 물품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이 물품들을 들여오면서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법원은 동일한 벌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진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2년 6월 1심은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진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헌재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소원의 결과가 해당 형사 사건 결론의 전제가 된다고 보고 대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4년째 심리 중이었다. 이에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6월 진씨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설명자료를 통해 헌재의 재판 지연이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 처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과 헌재가 재판소원 시행과 맞물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진씨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중수청 조기 안착 사활 건 정부... '김지용 의혹' 직접 해명 나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를 교체하기보다 조속히 임명해 신설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부 논의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모해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항소심도 남산 곤돌라 제동... 패소한 서울시, 상고 검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남산을 오르는 하늘길은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중이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공사도 멈춰섰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가 남산을 찾는 시민의 이동권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연간 1200만여명이 남산을 찾지만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말과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고, 교통약자는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구간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성초롱 기자

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7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이를 토대로 범인도피죄 등의 성립을 부정한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이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정하면서 이들의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 가운데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후 관련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고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이러한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만 따로 판단함으로써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주요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범인도피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재직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성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회생·파산 증가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처음 2000건을 넘어섰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바른은 기업이 재무위기에 처한 뒤 회생을 신청하는 방식뿐 아니라 조기에 채권자와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채권자 역시 신고·상계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정식 회생 신청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 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을 줄이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금융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박규희 바른 변호사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신고 기한과 공익채권 여부, 상계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회생채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고, 상계 역시 정해진 기간 내 관리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은 부인권과 환취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한 거래의 효력을 관리인이 되돌리는 제도다. 환취권은 회생재산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3자 소유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바른 회생·파산팀 관계자는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기보다 Pre-ARS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조기에 검토하고, 채권자는 기한 내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신속한 상계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취소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농구부 선수 전입을 제한하는 등 운동부 전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씨는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4년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휘문의숙과 휘문고를 상대로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씨가 별도의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체근로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판단해 감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구부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집행과 운동부 지도자 채용·복무관리 부적정, 운영비 집행 문제 등도 지적했다. 법원은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한 감사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전임코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코치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됐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다른 다른 운동부 지도자를 자원봉사의 형태로 근무하게 했다"며 "새로운 전임코치 임용 시 교육청에 보고한 인건비 유형을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의 절차에 따른 겸직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며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행정절차 미숙지가 일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고 봤다. 다만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동부 전체에 내려진 행·재정적 제재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 농구부의 체육특기자 전입을 1년간 제한하고, 농구·야구부의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을 1년간 제외했다. 전지훈련도 6개월간 제한했으며 농구부의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와 농구·야구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이들 제재는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심대하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이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 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고, 학교운동부의 역량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각 처분 사유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무겁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정액 과세…헌재 만장일치 "합헌"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실제 니코틴 함량 등이 아닌,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전자담배 수입업체와 과세당국이 수입된 니코틴의 원료를 놓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 수입업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된 흡연 기기와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당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다. 업체는 수입 제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제품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이 들어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체에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며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은 지난 1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판단한 주요 쟁점은 과세 대상인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 같은 정액 과세 방식이 합리적인 입법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가 지방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유해한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 용액 1㎖당 고정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 산정이 명확해져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봤다. 수입판매업자가 세금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전가했는지 여부나 전가하지 못한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과세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같은 사정이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과세 기준으로 삼을 경우 과세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가 전가 여부 및 귀책사유를 과세요건에서 배제하고 종량세 방식에 따른 고정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고정 세율 적용으로 수입판매업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수입 물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수입판매업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 소비 억제,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선고된 개별소비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들 역시 중국 등에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해당 제품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이 들어 있다고 판단해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청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이 용이한 만큼,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될 때 니코틴이 용액에 희석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역시 다른 담배 유형의 과세체계와 비교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경위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한강은 안넘겠다" 계엄 소극 대응 군인 징계 '위법'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 여론조사업체 서버 확보 지시를 받고도 출동을 지연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간부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간부의 행정소송 중 첫 승소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의 이상적인 자세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법 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부하들의 가담을 막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회피한 것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자정 무렵 유 대령에게 4개팀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의 전산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유 대령은 영장 없는 민간 서버 확보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될 때까지 휘하 부대원들의 인원 편성과 출동을 중단한 채 대기했다. 이후 상관의 재차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유 대령은 부하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너희는 출동하지 말라"며 최소 인원만 대동해 부대를 출발했다. 이동 중에도 "한강은 넘지 않겠다"며 잠수교 남단에 차량을 세워둔 채 대기하다 복귀 명령을 받고 부대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계엄 해제 의결 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당초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가 '소극적 대응'이라며 무혐의 의결을 내렸으나, 국방부 장관의 재심사 청구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유 대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 대령의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가용 병력을 편성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국회의 해제 요구 때까지 출동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는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하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소극적 저항이나 회피는 상관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부 명령을 이행하는 외관을 띨 수밖에 없다"며 "전체 경위와 목적, 결과를 살피지 않고 일부 행위만 떼어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법원 "尹 내란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재판소원 여지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미확정 판결문 열람·등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국민이 어떤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을 통해 미확정 형사 판결문 사본 등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피고인 이름을 '피고인 E' 등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 및 확정 판결서 열람·복사 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민원 처리 통지(거부)를 회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피고인들의 성명·직위는 알 권리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의 거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5조·제294조의4·제59조의3은 피고인·변호인·피해자 또는 확정 판결서에 대해 일정한 경우 열람을 열어주는 규정일 뿐,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서 열람·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이 규율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 불과해 정보공개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확정 판결서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 적용 자체를 원천 배제하면 구체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일반 국민의 접근을 절대적으로 봉쇄하는 해석론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이러한 헌법적 관점을 간과하고 만연히 해당 해석론을 취한다면, 법원 해석에 대한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중앙지법원장)가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가능성 등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김지용 살리기' 나선 정부…'친윤' 논란 털고 중수청 조기 안착 노리나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를 교체하기보다 조속히 임명해 신설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부 논의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모해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후보자 개인의 소명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고 검증한 뒤 다시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해 초대 청장 없이 조직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중수청은 기존 조직을 전환하는 공소청과 달리 청사와 인력, 수사 지휘체계 등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는 신설 기관이다. 출범 직후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배당하고 여러 기관에서 모인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초대 청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도 산적해 있다. 김 차관이 직접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중수청은 출범을 앞두고 조직의 외형을 갖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특례임용 지원자 선발과 인력 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원은 추가 채용을 통해 충원할 방침이다. 서울 을지로 임시청사 내부 공사와 함께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분리·보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法 "용도구역변경 취소 유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승소를 거두며 곤돌라 사업은 중단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남산을 오르는 하늘길은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중이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를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과 경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 정에서 서울시가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공사도 멈춰섰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설공원으로의 변경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도 높이 12m를 초과하는 곤돌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공원구역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곤돌라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YK-사단법인 옳음, 추석 앞두고 자립준비청년에 명절 선물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이 추석을 맞아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자립준비청년 9명에게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청년 1인당 20만원 상당으로 1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과 경량 조끼로 구성했다. 명절을 맞은 청년들이 각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에 따스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함께 챙겼다. 선물을 받게 된 이들은 경기도 화성시 아동양육시설 신명아이마루를 퇴소해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다. 법무법인 YK와 사단법인 옳음은 2023년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신명아이마루와 인연을 맺은 뒤, 매 명절 시설 아이들에게 한복을 전해왔다. 나아가 시설을 나선 청년들을 위해서도 해마다 필요한 도움을 고민하며 명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계절이 바뀌듯 삶에서도 누구나 수많은 변화와 생소한 순간들을 맞닥뜨리기 마련"이라며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을 일궈 나가는 청년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응원을 건네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속보] 서울시, 남산 곤돌라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취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승소를 거두며 곤돌라 사업은 중단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