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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제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 통해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오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과 함께 특검팀의 구형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유동성 위기' 중앙그룹 5개사, 23일 법원서 대표자 심문 진행

[파이낸셜뉴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의 대표들이 법원에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JTBC 회생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날 오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후 지난 14일에는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와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했다. JTBC는 다음날 추가로 회생 신청을 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후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직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경력직 면접 점수표 임의로 수정했다…경기선관위 직원 2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담당자들이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경기선관위 관계자 A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력 직원 채용 당시 면접을 마친 지원자들의 면접위원 평정표(점수표)상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원자가 많다 보니 면접위원마다 점수 편차가 커 사후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면접위원의 심사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점수 조정으로 불합격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자 경찰은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기존 수사와 겹치지 않는 경기선관위 관련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선관위에 대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여부도 들여다봤으나 관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처분 취소' 사건 항소..."납득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며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지난 11일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법무부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 전보인사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그동안 검찰 인사 실무와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18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손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손씨의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등을 들려다볼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6일 감사원 현직 간부인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손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손씨의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쿠팡·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법정 공방..."하자 많은 처분" vs "재량 판단 존중돼야"

[파이낸셜뉴스]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두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쿠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큰 처분"이라며 효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이날 동일인 변경 처분의 내용과 절차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이 법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쿠팡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상 기본 원칙을 안 지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정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 왔는데도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으로 김 의장이 부담하게 될 공시·자료제출 의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되면 규제의 실질적 필요성과 전혀 무관한 자료제출과 공시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며 "이런 정보를 내지 않으면 허위자료제출 내지 자료제출거부로 형사처벌 우려가 현실화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의 핵심 제도인 만큼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대리인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도입돼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게 법리"라면서 "동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이 주장한 불이익도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추가되는 (공시 등 의무사항) 부분은 자연인과 친족이 일정 퍼센트 이상 보유한 대기업현황 회사만 추가되는 것"이라며 "이정도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가 본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쿠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1심 이어 2심도 국가배상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예지희·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인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지난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지난 2023년 9월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상품권업체 자금 1828억 개인회사로…58억 챙긴 경영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뒤 대부업체 대여와 P2P업체 대출상품 투자에 나서 수십억원대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A사 회장 B씨(59), 대표 C씨(51), 고문 D씨(55)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E씨(51)와 A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94회에 걸쳐 A사 자금 1828억원을 개인회사 등에 무담보·저리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온라인상품권과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한 반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예수금 규모가 약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A사 자금을 연 4.6% 이율로 개인회사에 빌려준 뒤 개인회사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P2P업체 대출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13% 이율로 자금을 운용해 약 58억원 상당의 이자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사를 거친 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400억원으로, A사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B씨와 C씨는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개인회사 등을 특수관계자로 공시하고 관련 거래 내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외부감사인인 E씨와 공모해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E씨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작성에 장기간 관여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C·D씨에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를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사는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3월 18일부터 이날까지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A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3월 A사 사무실과 B씨·C씨 주거지, 회계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권예수금 운용에서 주된 수익을 얻는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불법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선관위 압수물 분석' 돌입한 합수본...'투표용지 부족' 관계자 조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고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 만으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서버 자료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미 압수된 물품 위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있다. 합수본은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계자와 선관위 실무진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사 중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이날 중 파견 인력 전원이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로 이동을 마무리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팀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한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죄명 역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계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무유기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선관위의 업무상 과실이나 대응 미흡은 문제될 수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고의성 입증'이 문턱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변호사는 "합수본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허위사실 발표 아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자진 월북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런 없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되기 위해선,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모두 허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2차와 3차는 해경이 망인의 자진 월북 판단으로 진실이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평가가 성급했다거나 단정적 언어를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더 나아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이러한 발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해경의 각 수사결과 발표문이 망인의 자진 월북 사실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걸로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지만, 발표문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로 확인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진 월북이 판단된다고 해석되고 이는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심 법원은 평균적 상식인의 시각으로 볼때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도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았던 해경 직원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더 이상 국내 재판부에 묻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해서 국제 사법 기구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비롯해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징역 3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주 남짓한 무렵으로, 자신의 상황을 대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집착으로 이혼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빨리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 소재 자택에서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B씨는 이후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세종, 헌재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영입…헌법소송 역량 강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사법연수원 15기)·김현영(연수원 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소원 등 헌법소송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최근 헌법소원 제도 변화와 공법 분쟁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19년간 법관으로,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특별부 등을 거치며 조세·행정 사건을 주로 다뤘다. 2008년부터 10년간 헌재 선임·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며 헌법소송 실무 경험을 쌓았다. 함께 합류한 김현영 변호사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을 거쳐 2007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뒤 약 20년간 헌재에 몸담았다. 헌법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자유권부·재산권부·사회권부 등에서 모든 유형의 헌법사건을 전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탄핵심판 등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전반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 헌법소송팀은 민일영 전 대법관(연수원 10기)을 필두로 공법소송팀을 이끄는 배호근(21기)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이끌어낸 김광재(34기) 변호사, 강문경(28기)·김형원(31기)·염동신(20기) 변호사 등 헌법·행정법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영입으로 세종의 헌법·공법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고객이 직면하는 다양한 헌법·행정 이슈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