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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청와대 요구 정면 거부(1보)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부재...응할 수 없음"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들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속보] 법무부,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22일 다음날자로 이 검사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세종, 'AIDC 인프라센터' 출범…AI·반도체·데이터센터 통합 대응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세종은 AI·반도체·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부터 전력·에너지 확보, AI·데이터 규제, 기술보호, 투자·금융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자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면서 관련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대규모 부지 확보와 개발 인허가뿐 아니라 전력계통 연계, 에너지 공급, 개인정보 및 데이터 규제, 국가핵심기술 보호, 국내외 투자와 자금조달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분야다. 단일 법률 분야를 넘어 여러 전문 영역을 결합한 종합 자문 역량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세종은 그동안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과 투자, 운영, 매각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이지스자산운용의 하남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및 매각을 비롯해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고양 삼송 데이터센터 개발, 삼성물산 평택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스마일게이트 고양 문봉 데이터센터 개발 등에 자문했다.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 Actis가 진행한 다수의 데이터센터 개발과 워버그핀커스·와이드크릭자산운용의 용인 데이터센터 개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응 등 주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세종은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대체투자, 프로젝트·에너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AI 거버넌스, 지식재산권(IP), 통상·산업정책, 국내외 투자 및 인수합병(M&A),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센터에 참여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데이터센터 부지·사업권 실사와 개발·시공·운영·매각 △개발PF 및 재생에너지·천연가스발전·원자력발전 등을 활용한 전력 확보 △계통 접속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력공급계약 △AI·데이터·통신 규제 및 데이터센터 서비스 계약 △AI 학습데이터·저작권 및 국가핵심기술 등 IP·기술보호 △국내외 투자와 프로젝트금융·인수금융·리파이낸싱 △펀드 및 GPU 파이낸싱 등이다. 센터장은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유정열 고문이 공동으로 맡는다. 장 변호사는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을 이끌며 다수의 데이터센터 개발·투자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유 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역임하는 등 산업·통상·투자 분야의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다. 장윤석 대표변호사, 강신욱 대표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임보경 변호사,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 박현주 선임외국변호사 등 각 분야 핵심 전문가 100여명도 참여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반도체·디지털 인프라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폭넓은 경험과 자문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AIDC 인프라센터를 중심으로 복잡다기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걸쳐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법무부, 검사 정원 축소 추진…공소청, 현 정원 80~85%로 출범

[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현원으로 출범하고,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은 약 70% 감축하고, 남는 인력도 직접수사가 아닌 소추업무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전환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뒤 사회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직제안을 마련했다"며 "사회 각계의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1800명대로 출범…검사 정원은 내년 감축 추진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의 현원으로 출범한다. 통상 10% 안팎의 결원에 중수청 특례임용, 법관 지원, 9월 중 사직 예정 인원 등에 따른 추가 결원을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적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법정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실제 운영한 뒤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산출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새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직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연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감축 규모를 정하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외부 연구용역과 조직진단에 착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재판부 1공판검사' 추진…331명 정원 배치 공판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가량을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형사부 등에 배치된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공판부가 설치되는 18개 지방공소청의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공판검사 정원도 331명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청은 업무분장을 조정해 이에 상응하는 공판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직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검사 정원을 재배치하면서 공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너무 많은 인력을 공판부로 보내면 형사부 인력이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실제 근무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인력 약 70% 감축…잔여 인력도 기능 전환 일반직 조직도 대폭 축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관 가운데 검사실과 수사·조사과 등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986명이다. 수정안은 이 가운데 약 70%를 감축한다. 공소청에 남는 수사인력 938명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직접수사 대신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무소에 자료를 조회하는 등 검사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관의 공소청·중수청 이동 과정에서는 개인 의사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이 내년 4월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력 이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차장검사급·8개 부 추가 폐지…'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 조직 규모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추가로 줄였다. 본청 형사기획관을 추가로 폐지하고 지방청·지청의 차장검사급 직위와 8개 부서를 추가 감축했다. 부서 명칭도 실제 기능에 맞춰 손질했다. 기존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해 사건이 묻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 '중대범죄전담부'도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꾼다. 중대범죄 송치 사건을 담당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무부 이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펴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10월 2일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개청 이후에도 실무 현장과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공소청, 검사 1800명대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명대로 출범한다.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검찰청 수사인력은 약 70% 감축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보다 적은 1800명대(80~85% 수준) 검사 인력으로 출범한다. 통상적인 결원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과 법관 지원, 9월 중 사직 예정 인원 등에 따른 추가 결원을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적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이후 정하기로 했다.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적정 검사 규모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공판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향후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일반직 인력도 대폭 줄인다. 수정안은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남는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들은 직접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직 규모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추가로 축소됐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추가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등 일부 부서 명칭은 기능에 맞춰 '불송치심사부' 등으로 변경했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법무부 이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취지를 직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환자 20명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360여차례에 걸쳐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환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부대원들 앞에서 女상관에 욕설한 20대 병사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자신을 지적한 여성 상관에게 동료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씨(당시 33세·여)를 향해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B씨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과 당시 피고인의 상황,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김성수 대법관 취임… "재판독립 사수"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여권의 연이은 공세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3주 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계엄 가담' 여인형 1심 징역 18년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이 1심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지휘부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군 병력을 동원해 적극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 범행을 자백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즉각 취소돼 법정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앞서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 관할권 및 영장 집행 관련 절차적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방해했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전제했다. 피고인별 범죄사실도 낱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부하 군인과 경찰을 내란 행위에 동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기부터 자술서를 내고 진상 규명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낮췄다.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통제해 유혈 사태를 막은 박 전 총장과 비무장 투입을 지시한 이 전 사령관의 정상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한 여 전 사령관 등에게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선관위 특검,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 소환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투표함 제작 사업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으로 투표함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와 배우자 등이 대표·임원으로 있는 업체 3곳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관위와 총 100여건,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은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도 수주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지난달 A씨를 비롯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A씨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이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입찰 과정과 업체 간 역할 분담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선관위 담당자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7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선관위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비상계엄 軍 지휘부 1심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등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이 1심에서 일제히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지휘부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군 병력을 동원해 적극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 범행을 자백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즉각 취소돼 법정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실체 판단에 앞서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 관할권 및 영장 집행 관련 절차적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행위를 두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방해했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일으킨 내란 폭동"이라고 전제했다. 피고인별 범죄사실도 낱낱이 인정됐다. 사전 계획 메모 작성과 체포조 운영 및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 사전 모의했다"며 관련 혐의와 법정 위증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쇠지렛대와 공포탄 분출을 사전에 계획하고 국회 본회의장 의결 직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내란 실행 가담을 인정했다. 선관위 장악을 시도헸다는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내란 고의 역시 인정됐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전 총장의 경우 수방사·특전사 출동 지시 부분은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유 무죄'로 판단했으나, 경찰청장에게 국회 2차 봉쇄를 요청해 의결권을 방해한 행위와 포고령 발령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부하 군인과 경찰을 내란 행위에 동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기부터 자술서를 내고 진상 규명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을 낮췄다.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통제해 유혈 사태를 막은 박 전 총장과 비무장 투입을 지시한 이 전 사령관의 정상도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한 여 전 사령관 등에게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속보] '내란 가담' 軍 지휘부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등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유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박안수 징역 10년, 곽종근 9년, 문상호 12년 등 유죄를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김성수 대법관 취임 "사법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여권의 연이은 공세부터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목소리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 가지 다짐을 공표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절차적 기본권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하여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김 대법관은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3주 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권한 밖"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의 기소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소송 조건의 결여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사 개입 정황을 인지했다며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특정 영관급 장교를 국가안보실에 파견받도록 육군본부 및 국방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사건이 특검의 법정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다. 쟁점이 된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무인기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소기각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수사 절차가 반복돼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공소기각 판결이 소송법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