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40주 중 12주까지를 '임신 초기'라 부릅니다. 임신 초기에는 배아의 여러 장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은 물론 음주와 흡연도 배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과격한 운동 역시 태반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한 상태로 만들어 배아에 영양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산모가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 임신 후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36주가 지난 산모는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지며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와 후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기간 중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과 36주 이후에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임신 후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가 단축 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산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는 30일을 추가해 120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 지 모르는 만삭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그 전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후 출산하더라도, 출산 후 45일까지 휴가를 보장합니다. 다태아는 60일까지 보장합니다.
출산 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다닌 지 180일 이상 되었다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고용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다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인 이하의 사업장 부터 50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다양합니다.
아기가 열 달 동안 잘 자라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하거나 사산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11주 이내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15주 이내에는 10일이 부여됩니다. 21주 이내에는 30일, 27주 이내에는 60일 부여되며 28주 이상 임신을 유지했다면 90일 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신비롭고도 경이롭습니다. 지금껏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는 매 순간 새롭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경제적으로 지출이 늘어나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지원금은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에는 40만 원, 분만 취약자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임신바우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를 결제 할 수 있으며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영유아의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라면 태아의 습관성 유산, 다운증후군, 저체중아 등의 위험을 줄여주는 '엽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엽산과 철분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택배비를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영양제 외에도 '임산부 수첩' '아기 수첩'이라 불리는 표준모자수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신 중 영양 관리, 임신 주수별 검사, 표준 예방 접종 일정표, 영유아 응급처치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기의 성장 관련 수치를 기록하거나 캘린더, 스케줄러에 일정표를 만들고 다이어리를 쓰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오랜 시간 차를 타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태반이 만들어지는 임신 초기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빈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불러오면서 오래 앉아있을 경우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먼 길을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교통 수단입니다. 임산부라면 고속열차를 탈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는 임산부 등록을 한 산모에 분만 예정일부터 1년 뒤까지 KTX 일반 객실 요금으로 특실을 제공합니다. SRT는 지정 좌석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TX, SRT 모두 임산부와 보호자 1명까지 동반 할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코레일, SRT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페이지 내 '맘편한 KTX'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역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KTX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SRT 앱 'SRT'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KTX, SRT 할인 문의: 한국철도공사 고객센터 1544-7788 / 에스알 고객센터 1800-1472
부모급여는 국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49만 9000원의 바우처를 0세부터 1세까지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의 아동부터 살펴봅니다. 만 0세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51만 4000원 의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는 현금을 제외한 51만 4000원의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 수당은 2022년 3월까지 만 7세까지 지급하였으나 2022년 4월 이후 만 8세로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