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내 p17, 붙임 4. ⓒ그래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결제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이 있습니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하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 가능합니다. [예: 보청기, 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서 요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습니다.
②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주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내 17p, 붙임 4. ⓒ그래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시험 시간 외인 쉬는 시간에 소지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수로라도 소지하고 있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시험이 시작되기 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후 시험이 종료되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및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합니다.
③ 시험 중 소지 불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불가능 물품이란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며 압수 조치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 한하여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예시)>시험>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