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용 후 폐기되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법 마련 시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16 17:38

수정 2020.07.16 18:13

보조금 지급 차량 배터리 방치돼
국내기업의 시장 선점 위해서는
수거 후 연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후 폐기되는 폐배터리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령 마련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한 뒤 '수거-평가-공급'으로 이어지는 공급사슬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SNE리처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68만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850만대, 오는 2025년에는 22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5년에 반도체 시장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충전속도와 용량이 줄게 돼 5~10년간 15만~20만㎞를 주행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폐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하는 '재사용' 방식과 폐배터리에서 새배터리 제작에 사용 가능한 소재를 분리하는 '재활용' 방식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은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연구를 통해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부터 현대차, 르노삼성자동차와 각각 손잡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개발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의 생산뿐 아니라 수리, 대여, 재사용, 재활용까지 생각한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중이고, 삼성SDI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과 현대차는 전기차배터리의 재사용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ESS 제품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사용후 배터리는 시·도 자치단체의 소유이며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판매·양도가 불가 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후 배터리는 위탁 장소에 방치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사 시장 성장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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