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낚시·스노클링 사고까지…정부, 수상 안전대책 조기 가동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 무더위로 수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한다. 6월 들어 보름 사이 낚시와 스노클링, 너울성 파도 등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2만5159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정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대책 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리 대상에는 하천·계곡 963개소, 수영장 264개소, 워터파크 2145개소, 해수욕장 287개소 등이 포함됐다. 낚시터, 수중레저 활동지, 연안해역, 수상레저 시설, 저수지, 국립공원 관리지역 등도 관계 기관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낚시 중 사고가 2명, 너울성 파도 사고가 2명, 음주 후 물에 빠진 사고가 2명, 스노클링 사고가 1명이었다. 장소별로는 하천, 방파제, 해수욕장, 해변, 낚시터 등으로 분산됐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93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연안해역이 44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하천·계곡이 41명으로 44%였다. 정부는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하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1차 기간에는 하천·계곡 관리지역에 주말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평일 배치는 방문객 추이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판단한다. 2차 기간에는 평일까지 안전요원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주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다슬기 채취 사고 예방 대책도 별도로 추진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는 32명이다. 이 가운데 81%가 고령층이었고, 외지인 사고도 59%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습 채취 지역을 전수 조사해 집중 점검하고, 위험 안내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안전 인력도 늘린다. 올해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5731명 이상으로 지난해 5392명보다 339명 이상 늘어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3개소였던 대여소를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사고 다발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25개 시·군·구의 하천·계곡 50개소를 대상으로 6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행안부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고, 지방정부 관리 실태와 현장을 표본 점검한다.
연안해역에서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위험 구역 97개소에 배치된 연안 안전 지킴이 194명의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