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작된 본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이자지원을 3.6%에서 4.0%로 확대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하며 익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입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결혼을 결심해도 괜찮은 예식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부들은 서울시 공공시설 24개소를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서울의 특별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에 한하여 주어집니다.
본 사업 역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유선 및 온라인 상담 신청 후 상담사와 사전 상담, 예식공간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업체 측에 결혼식 진행계획서 제출(예식 전)과 후기 및 만족도 조사(예식 후 2주 이내)가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를 협력 업체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 💻 https://familyseoul.or.kr/wedding
- 나만의 결혼식 상담센터 📞 1899-2154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 📞 02-2133-8687
신혼 부부학교
꿈과 부풀었던 신혼생활이 기대와 달리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맞춰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학교는 이 같은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재무교육 등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우자의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을 비롯해 부부 관계 점검, 심층 상담 지원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육도 함께 있으니 필요하다면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 관련 문의
- 서울시가족센터 📞 02-318-0227
※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