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할 때는 용기 안팎을 깨끗하게!
플로깅으로 주운 쓰레기는 분리수거 할 수 있을까요? 플로깅으로 주운 쓰레기는 길이나 배수로와 같이 노지에 오래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훼손되고 오염된 과자 봉지, 담배꽁초와 같이 재생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쓰레기를 한데 모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합니다. 주변에 쓰레기통이 보인다면
일반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한편 비교적 오염이 되지 않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잔, 유리병, 알루미늄캔 같이 분리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도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가 발행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훼손되지 않은
종이, 우유팩, 종이컵, 금속캔, 고철, 유리병, 페트병,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용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할 때는 용기 안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착 상표와 뚜껑과 같이 재질이 다른 부분을 분리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테이크아웃 용기는 훼손 정도에 따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로 분리할 수 있다. 오염과 훼손이 심하지 않은 쓰레기는 깨끗하게 세척해 분리배출하자. ⓒ사진 Jas Min on Unsplash
분리배출이 불러오는 놀라운 효과
우유갑과 같은 종이팩은 분리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앞서 언급한 환경부 발행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종이팩은 연간 약 7만 톤이며, 배출량의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이
종이팩을 활용했을 때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종이팩과 종이는 따로 분리해야 하며 종이의 경우 영수증이나 금박지, 은박지, 코팅한 전단과 같이 여러 재질을 혼합해 만든 종이는 분리가 불가능하니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종이컵은 커피나 음료가 약간 말라 있으면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이물질이 다량 묻어있거나 훼손되었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합니다.
또 유리병의 경우 뚜껑을 닫은 채로 분리수거 합니다. 뚜껑을 닫은 채로 배출해야 유리병 입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주, 맥주와 같이 주류병과 청량음료 병은 '빈용기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매점으로 반납해 보증금을 환급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깨진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합니다.
빈용기보증금은 400ml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190ml 이상 400ml 이하의 용기는 100원, 400ml 이상 1000ml 이하의 용기는 130원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환경부 발행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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