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

2023 임신 혜택, 출산 혜택은?

임신 단축 근무,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어떻게?

임신 기간 40주 중 12주까지를 '임신 초기'라 부릅니다. 임신 초기에는 배아의 여러 장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은 물론 음주와 흡연도 배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과격한 운동 역시 태반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한 상태로 만들어 배아에 영양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산모가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 임신 후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36주가 지난 산모는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지며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와 후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기간 중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과 36주 이후에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임신 후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가 단축 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 단축 근무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ollie Santos on Unsplash
임신 초기와 후기 단축 근무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ollie Santos on Unsplash
#임신초기단축근무 #단축근무 #임산부단축근무 #임산부혜택

임산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는 30일을 추가해 120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 지 모르는 만삭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그 전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후 출산하더라도, 출산 후 45일까지 휴가를 보장합니다. 다태아는 60일까지 보장합니다.

출산 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다닌 지 180일 이상 되었다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고용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다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인 이하의 사업장 부터 50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다양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은 90일이다. 출산 후 연속으로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연속하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45일을 사용할 수 있다. ⓒFé Ngô on Unsplash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은 90일이다. 출산 후 연속으로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연속하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45일을 사용할 수 있다. ⓒFé Ngô on Unsplash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 #출산휴가언제부터

아기가 열 달 동안 잘 자라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하거나 사산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11주 이내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15주 이내에는 10일이 부여됩니다. 21주 이내에는 30일, 27주 이내에는 60일 부여되며 28주 이상 임신을 유지했다면 90일 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산휴가 #사산휴가

맘편한 임신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신비롭고도 경이롭습니다. 지금껏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는 매 순간 새롭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경제적으로 지출이 늘어나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지원금은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에는 40만 원, 분만 취약자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임신바우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를 결제 할 수 있으며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영유아의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Juan Encalada on Unsplash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Juan Encalada on Unsplash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임신 확인서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임신낭(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 5~6주 사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②카드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카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맘편함 임신' 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등
#국민행복카드신청 #임신바우처신청 #맘편한임신 #임산부혜택

임산부라면 태아의 습관성 유산, 다운증후군, 저체중아 등의 위험을 줄여주는 '엽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엽산과 철분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택배비를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영양제 외에도 '임산부 수첩' '아기 수첩'이라 불리는 표준모자수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신 중 영양 관리, 임신 주수별 검사, 표준 예방 접종 일정표, 영유아 응급처치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기의 성장 관련 수치를 기록하거나 캘린더, 스케줄러에 일정표를 만들고 다이어리를 쓰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 중 영양 관리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예방 접종 일정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joyful on Unsplash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 중 영양 관리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예방 접종 일정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joyful on Unsplash


#임산부혜택 #엽산효능 #보건소엽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KTX·SRT 할인

임산부에게 오랜 시간 차를 타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태반이 만들어지는 임신 초기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빈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불러오면서 오래 앉아있을 경우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먼 길을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교통 수단입니다. 임산부라면 고속열차를 탈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는 임산부 등록을 한 산모에 분만 예정일부터 1년 뒤까지 KTX 일반 객실 요금으로 특실을 제공합니다. SRT는 지정 좌석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TX, SRT 모두 임산부와 보호자 1명까지 동반 할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코레일, SRT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페이지 내 '맘편한 KTX'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역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KTX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SRT 앱 'SRT'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KTX, SRT 할인 문의: 한국철도공사 고객센터 1544-7788 / 에스알 고객센터 1800-1472

'정부24' 내 '맘편한임신' 페이지에서 KTX 할인을 신청하면 KTX 특실을 일반 객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역에 직접 방문, 등록해도 좋다. ⓒSeungmin Yoon on Unsplash
'정부24' 내 '맘편한임신' 페이지에서 KTX 할인을 신청하면 KTX 특실을 일반 객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역에 직접 방문, 등록해도 좋다. ⓒSeungmin Yoon on Unsplash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수첩 지원, KTX·SRT 할인 등의 혜택은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KTX할인 #임산부SRT할인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Adam Chang on Unsplash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Adam Chang on Unsplash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류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에 한해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대금에서 교통비가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서울 맘케어 02-120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증빙해 병원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 병원에 1회 방문할 때마다 산모 통장으로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6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3, 3638
#서울임산부혜택 #서울임산부교통비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는 스마트폰 전용 앱 '마마콜'을 설치한 후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 요금 65%를 지원 받아 35%만 결제합니다.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시에는 어플 승인일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 까지, 출산 시에는 어플 승인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앱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문의: 부산시설공단 051-850-4646



대전 임산부 택시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는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대전은 물론이고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는 2만원이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월 4회 미만으로 이용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에서 월 2만원 한도로 이용금액 70%를 캐시백하는 '해피맘콜'을, 밀양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엄마랑 아가랑' 교통카드를,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난임 부부에 1회 5만 원, 최대 10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 부여에서도 출산 가정에 10만 원의 분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전 임산부 택시 문의: 042-612-1000
#부산임산부혜택 #마마콜 #대전임산부혜택

임산부, 부모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Kelly Sikkema on Unsplash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Kelly Sikkema on Unsplash

뱃속에 아이가 있는 운전자라면, 혹은 아이를 태운 운전자라면 아이를 위해 안전한 운전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위험률이 낮아집니다.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서도 이를 감안해 아이를 가진 임산부 부부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녀 할인

삼성화재 '자녀사랑 할인 특약'을 신청, 가입하면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태아부터 만 6세까지 보험료를 차등 할인합니다. 할인율은 피보험자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소 2%부터 최대 20%까지 상이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577-3339

현대해상 자녀 할인

현대해상도 '자녀할인 특약'을 제공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임산부,혹은 부부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인에 한정하거나 부부, 혹은 그 외의 대상까지 확대해 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운전자 범위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2%~ 16%입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899-6782

동부화재 자녀 할인

동부화재의 'Baby in Car' 특약 역시 태아 또는 만 6세의 자녀가 있는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특약 할인을 제공합니다. 다자녀일 경우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대신 할인율이 높은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할인율은 5%에서 17%까지 다양합니다.

*동부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6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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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국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49만 9000원의 바우처를 0세부터 1세까지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의 아동부터 살펴봅니다. 만 0세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51만 4000원 의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는 현금을 제외한 51만 4000원의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아동에 70만 원,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charlesdeluvio on Unsplash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아동에 70만 원,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charlesdeluvio on Unsplash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만 0세에 51만 4000원의 바우처와 현금 18만 6000원 을, 만 1세에 51만 4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일 60일 이전 신청한다면 부모급여를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2022년생 #부모급여2023년생 #2024년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 수당은 2022년 3월까지 만 7세까지 지급하였으나 2022년 4월 이후 만 8세로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Marjorie Bertrand on Unsplash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Marjorie Bertrand on Unsplash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만8세 #아동수당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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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부터 시행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부터 시행

원본이미지 보기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고,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36주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좋아 보인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육아 휴직도 해야지”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 정말 제대로 시행은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email protected] 온라인뉴스팀

"출산시 배우자도 자유롭게 출산휴가 이용"...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발의

"출산시 배우자도 자유롭게 출산휴가 이용"...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사용일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난임치료휴가를 확대 및 의무화하는 법안이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해당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2배, 5배로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0.81명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출산한 산모의 남성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는 10일인 것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고 윤 의원을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출산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며, 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한 분할사용 제한을 삭제해 각 가정마다 상황에 맞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반복치료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에도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로 변경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치료 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노력도 의무화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발생되는 유급휴가 비용은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아이 1명도 안낳는 韓, 근무환경부터 ‘가족 중심’으로 바꿔라" [2023 신년기획]

"아이 1명도 안낳는 韓, 근무환경부터 ‘가족 중심’으로 바꿔라" [2023 신년기획]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스웨덴 출산율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젠더 평등적인 가족 정책과 아이를 갖는 분위기를 이해하고 허용하는 근무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입니다." 스웨덴의 인구학자 군나르 안데르손 스톡홀름대학교 교수는 스웨덴의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스웨덴은 지난 1974년 여성과 남성 모두가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육아휴직(부모휴가·parental leave)'과 동시에 아픈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월급의 80%는 정부가 지급하는 VAB(Vard av barn·아픈 자녀 돌보기) 등 가족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제도가 정착하는 동안 스웨덴 근무 환경은 점진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문화로 바뀌었다. 여기에 1980년대에 찾아온 경제 호황기는 스웨덴의 출산율을 2.14명(1990년)까지 끌어올리는 든든한 동력이 됐다. 안데르손 교수는 "가족 정책과 함께 근무 환경이 어린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조금 더 일찍, 아마도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로 말했다. 이 같은 스웨덴의 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스웨덴에서도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은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세계 1·2차대전을 겪으면서 남성 노동력이 급격히 줄었고 이를 대체할 여성의 노동력이 절실했다. 하지만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족정책을 개혁했다. 이 가족정책 효과가 1980년대 스웨덴 경제호황기와 맞물리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안데르손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당시 독일, 서유럽과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이미 노동시장에 정착했다"면서 "육아휴직, VAB 등 가족 정책이 도입됐을 때 정책 초점은 여성들이 자녀가 있어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 상황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지를 고려했다"면서 "스웨덴에는 변화가 필요했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 것인데 스웨덴은 정책을 실용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970년 1.94명이었던 스웨덴 출산율을 1.61명(1983년)까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 1984년(1.65명)부터 상승 반전해 1990년 2.1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는 스웨덴 출산율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1980년대에 가족 정책 개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첫째와 둘째 사이의) 출산 간격이 더 짧아졌고 더 늦은 나이에 첫아이를 낳는 출산 연기도 멈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웨덴의 제도가 문화적으로 정착하는 데까지는 수십년이 소요됐다. 가족정책이 스웨덴의 아이 친화적인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가정 내 성평등, 직장 내 성평등 등 젠더 평등(gender equality)까지 문화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최소 30년에서 50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74년에 도입된 육아휴직도 20년 동안 여성만 사용하자 지난 1995년에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기간을 30일로 설정했다. 2000년에는 60일, 90일로 늘렸다. 현재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약 90%에 육박한다.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시기는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다. 안데르손 교수는 "당장이 아니라 수십년이 걸린 느린 프로세스"라면서 "육아 정책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출산율에 있어서 경기 변동 등 경제 환경도 중요한 팩터로 작용했다. 지난 1970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스웨덴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상승하는 시기는 1983년에서 1990년, 1999년에서 2010년까지 두 차례다. 두 시기 모두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이 급증하는 시기와 겹친다. 지난 1983년 1050억달러(약 134조억원)였던 스웨덴 GDP는 1992년 2843억2000만달러(약 363조원)까지 증가했다. 약 10년의 경기 침체기를 거친 후 2001년 2424억달러(약 310조원)에서 2011년 5740억9000만달러(약 733조원)까지 상승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경제 위기가 오면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더 오래 받고 노동시장에 나오면서 출산하는 시기가 지연된다"면서 "일자리가 구해지면 출산율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둘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웨덴도 지난 2016년부터 글로벌 불확실성 문제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그는 "젠더 평등적 가족 정책, 젠더 평등적 근무 환경 등이 한 방향으로 작동돼야 하고 이것이 2016년까지는 통했다"면서 "지금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에 대한 원인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2·4분기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급격하게 추락하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 추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추이 그래프를 보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국 출생률 급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지목했다. 즉 한국은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는 "남자들은 가정(육아)에 큰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만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경쟁적인 사회와 장시간 근로를 요구받는 환경 역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렇다면 외국인 교수가 생각하는 한국의 저출산 난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간 약 31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향후 5년간 약 383조9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수백조원의 예산은 주로 현금 지원에 집중돼 있다. 만 1살 이하의 아기 부모에게 매달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며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데르손 교수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가령 고용주가 직원들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압력이 필요한데 (저출산 해법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많은 투자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주요한 투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육아와 육아휴직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돈을 직접 더 주는 것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인 셈이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배려해 직장에서 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열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아이가 아플 때 직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VAB와 같은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보다는 육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가족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안데르손 교수는 "아이가 어릴 때 좀 더 짧게 일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회사로 돌아와서 기여한다"면서 "근무 환경, 회사가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쟁 중심의 한국사회가 진정하고 워크 앤드 라이프 균형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일·가정 양립하는 사회…‘육아휴직·VAB’가 해법될 것" [2023 신년기획]

"일·가정 양립하는 사회…‘육아휴직·VAB’가 해법될 것" [2023 신년기획]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전 세계에서 아이가 행복한 나라 1위로 꼽히는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경제 사이클에 따라 1.6명에서 1.8명 사이를 수십년째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맞벌이 비율은 70%를 넘는데 부모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직접 키운다. 한국 '워킹맘'이 일하기 위해 조부모나 시터에게 육아를 필수적으로 의지하지만 스웨덴에는 조부모, 시터 육아가 없다. 비결은 바로 지난 1974년 도입된 '부모보험'의 양대 축인 육아휴직(부모휴가)과 VAB(Vard av barn·아픈 아이 돌보기)에 있다. 육아휴직과 VAB에 스웨덴 정부 예산의 총 4%를 사용할 정도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 시 정부가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만 12세까지 아픈 아이를 집에서 돌봐도 정부가 월급의 80%까지 지원한다. 이 부모보험의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여기에 가정·직장 내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수십년 동안 스웨덴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 여성과 남성, 즉 부부가 협력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일상화됐다. 스웨덴의 육아가 지속가능한 이유, 아이를 최소 2명은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된 이유를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아동가족국 재정대변인을 직접 만나 물어봤다. "여성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성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정책이다." 스웨덴에는 VAB라는 제도가 있다. VAB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 중 누구나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다. 아이의 나이는 만 12세까지, VAB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20일에 달한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월급의 80%까지 정부가 지급한다. 아이당 60일, 60일을 추가해 최대 120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연차와 상관없다. 니클라스 재정대변인은 "보육기관에서 아픈 아이를 데려가라고 전화 오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회사에서 (VAB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1년에 120일까지 아이가 아프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가 병에서 다 나을 때까지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다. 심지어 아이가 불치병이거나 중증인 경우 부모 모두 일수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월급 역시 정부가 지급한다. ■'성 평등' 부모보험… 일·육아 양립 가능 VAB는 지난 1974년 도입됐다. 스웨덴에서 전 세계 최초로 남녀 육아휴직(부모휴가)이 시작된 해와 같다. 그동안 한국 언론은 스웨덴의 육아휴직 중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90일)만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하지만 VAB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가족정책인 부모보험을 지탱하는 양대 축이다. 육아휴직과 VAB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스웨덴 육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다. 니클라스 재정대변인은 VAB를 직접 운용하는 담당자다. 그는 VAB의 정책 목표에 대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만든 스웨덴 가족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여성이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니클라스 대변인에 따르면 스웨덴 역시 1950년대에는 전업주부가 약 100만명이었다. 하지만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의 노동력을 스웨덴 사회에서 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된 여성들이 "엄마는 왜 일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투잡을 뛰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성 평등이 보장된 가족정책이 절실했다. 육아휴직과 VAB 모두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된 이유다. 그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다 보니 성 평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면서 "사회가 변하고 성 평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청이 지난 1974년부터 2006년까지 VAB를 운용한 결과를 낸 보고서에서도 "가족과 직장 생활 모두에서 보다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VAB는 최초 도입 당시 약 10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선거철마다 기간이 늘어나 최대 120일이 됐다. 지난 2022년 사용자 수 기준으로 남성의 44%, 여성의 56%가 사용하고 있다.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의 62%, 남성의 38%가 VAB를 사용한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결과를 보면 엄마가 아이 아플 때 더 많이 돌보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여성이 여전히 가정에서 책임이 크고, 그래서 출산 후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스웨덴에서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라고 부른다. 부모휴가는 1974년부터 여성과 남성이 합쳐서 총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녀 육아휴직 도입 후 약 20년 동안 남성의 10%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1995년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기간(30일)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60일로 확대한 것이 2002년이다. 2016년에 현재와 같이 90일로 늘어났다. 스웨덴에서 2000년대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이유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처음 계획한 육아휴직은 남성 50%, 여성 50%로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도입한 것은 스웨덴이 세계 최초"라면서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육아휴직을 몰아주면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도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당초 6개월로 출발한 육아휴직은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가 있을 때마다 확대, 지난 2002년에 최종적으로 480일로 늘어났다. 현재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1년에 3번까지 원하는 기간에 부모의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사용횟수 제한도 없다. 다만 연간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세운다면 최소 3개월 전까지는 고용주에게 알려야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빠도 육아휴직 당연시… 가족정책의 핵심 가족정책의 효과는 스웨덴에서 일을 하면서 육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출산율도 상승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제도가 변하면서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1970년대에는 아빠가 어린 자녀와 집에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지금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나쁜 아빠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한 기업의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 아빠가 과연 육아를 잘할 수 있느냐를 두고 토론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002년 프리스쿨 비용 상한제를 도입, 누구나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게 한 것도 가족정책과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프리스쿨 비용은 지난 1948년 도입된 아동수당(매달 1250크로나) 정도를 내면 되는 수준이다. 비용의 90%는 주 정부가 보전한다. 스웨덴 정부는 부모보험을 위해 연간 4%의 예산을 배정한다. 부모보험에 아동수당, 주거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금을 포함하면 예산의 약 9%(1000억크로나, 12조2000억원)를 가족 및 아동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부모보험을 위해서 고용주는 직원 월급의 31.2%를 고용주세로 내면서 서포트한다"면서 "예를 들어 직원 월급이 약 1만크로나면 고용주가 부모보험으로 3142크로나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스웨덴 인건비가 비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하는 한국이 서둘러 도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니클라스 대변인은 한국 인구가 스웨덴의 5배인 상황에서 정책적 조언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VAB 둘 다 중요하다"면서 "아빠가 처음부터 아이 육아에 관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엄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프로젝트"라면서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출산 직후부터 아빠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집에 있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니클라스 대변인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정책도 중요하다"면서 "에스토니아처럼 육아휴직 시 100% 소득을 보전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육아 또한 자기계발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비정규직도 유산 잔여 휴가급여…예술인 고용보험 15세로

비정규직도 유산 잔여 휴가급여…예술인 고용보험 15세로

[파이낸셜뉴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잔여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은 15세로 정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은 일할계산해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바꿔 공개기준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