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

2023 임신 혜택, 출산 혜택은?

임신 단축 근무,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어떻게?

임신 기간 40주 중 12주까지를 '임신 초기'라 부릅니다. 임신 초기에는 배아의 여러 장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은 물론 음주와 흡연도 배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과격한 운동 역시 태반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한 상태로 만들어 배아에 영양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산모가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 임신 후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36주가 지난 산모는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지며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와 후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기간 중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과 36주 이후에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임신 후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가 단축 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 단축 근무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ollie Santos on Unsplash
임신 초기와 후기 단축 근무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ollie Santos on Unsplash
#임신초기단축근무 #단축근무 #임산부단축근무 #임산부혜택

임산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는 30일을 추가해 120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 지 모르는 만삭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그 전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후 출산하더라도, 출산 후 45일까지 휴가를 보장합니다. 다태아는 60일까지 보장합니다.

출산 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다닌 지 180일 이상 되었다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고용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다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인 이하의 사업장 부터 50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다양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은 90일이다. 출산 후 연속으로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연속하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45일을 사용할 수 있다. ⓒFé Ngô on Unsplash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은 90일이다. 출산 후 연속으로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연속하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45일을 사용할 수 있다. ⓒFé Ngô on Unsplash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 #출산휴가언제부터

아기가 열 달 동안 잘 자라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하거나 사산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11주 이내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15주 이내에는 10일이 부여됩니다. 21주 이내에는 30일, 27주 이내에는 60일 부여되며 28주 이상 임신을 유지했다면 90일 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산휴가 #사산휴가

맘편한 임신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신비롭고도 경이롭습니다. 지금껏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는 매 순간 새롭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경제적으로 지출이 늘어나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지원금은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에는 40만 원, 분만 취약자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임신바우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를 결제 할 수 있으며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영유아의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Juan Encalada on Unsplash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Juan Encalada on Unsplash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임신 확인서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임신낭(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 5~6주 사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②카드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카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맘편함 임신' 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등
#국민행복카드신청 #임신바우처신청 #맘편한임신 #임산부혜택

임산부라면 태아의 습관성 유산, 다운증후군, 저체중아 등의 위험을 줄여주는 '엽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엽산과 철분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택배비를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영양제 외에도 '임산부 수첩' '아기 수첩'이라 불리는 표준모자수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신 중 영양 관리, 임신 주수별 검사, 표준 예방 접종 일정표, 영유아 응급처치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기의 성장 관련 수치를 기록하거나 캘린더, 스케줄러에 일정표를 만들고 다이어리를 쓰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 중 영양 관리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예방 접종 일정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joyful on Unsplash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 중 영양 관리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예방 접종 일정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joyful on Unsplash


#임산부혜택 #엽산효능 #보건소엽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KTX·SRT 할인

임산부에게 오랜 시간 차를 타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태반이 만들어지는 임신 초기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빈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불러오면서 오래 앉아있을 경우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먼 길을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교통 수단입니다. 임산부라면 고속열차를 탈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는 임산부 등록을 한 산모에 분만 예정일부터 1년 뒤까지 KTX 일반 객실 요금으로 특실을 제공합니다. SRT는 지정 좌석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TX, SRT 모두 임산부와 보호자 1명까지 동반 할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코레일, SRT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페이지 내 '맘편한 KTX'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역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KTX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SRT 앱 'SRT'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KTX, SRT 할인 문의: 한국철도공사 고객센터 1544-7788 / 에스알 고객센터 1800-1472

'정부24' 내 '맘편한임신' 페이지에서 KTX 할인을 신청하면 KTX 특실을 일반 객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역에 직접 방문, 등록해도 좋다. ⓒSeungmin Yoon on Unsplash
'정부24' 내 '맘편한임신' 페이지에서 KTX 할인을 신청하면 KTX 특실을 일반 객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역에 직접 방문, 등록해도 좋다. ⓒSeungmin Yoon on Unsplash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수첩 지원, KTX·SRT 할인 등의 혜택은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KTX할인 #임산부SRT할인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Adam Chang on Unsplash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Adam Chang on Unsplash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류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에 한해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대금에서 교통비가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서울 맘케어 02-120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증빙해 병원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 병원에 1회 방문할 때마다 산모 통장으로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6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3, 3638
#서울임산부혜택 #서울임산부교통비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는 스마트폰 전용 앱 '마마콜'을 설치한 후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 요금 65%를 지원 받아 35%만 결제합니다.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시에는 어플 승인일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 까지, 출산 시에는 어플 승인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앱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문의: 부산시설공단 051-850-4646



대전 임산부 택시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는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대전은 물론이고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는 2만원이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월 4회 미만으로 이용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에서 월 2만원 한도로 이용금액 70%를 캐시백하는 '해피맘콜'을, 밀양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엄마랑 아가랑' 교통카드를,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난임 부부에 1회 5만 원, 최대 10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 부여에서도 출산 가정에 10만 원의 분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전 임산부 택시 문의: 042-612-1000
#부산임산부혜택 #마마콜 #대전임산부혜택

임산부, 부모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Kelly Sikkema on Unsplash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Kelly Sikkema on Unsplash

뱃속에 아이가 있는 운전자라면, 혹은 아이를 태운 운전자라면 아이를 위해 안전한 운전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위험률이 낮아집니다.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서도 이를 감안해 아이를 가진 임산부 부부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녀 할인

삼성화재 '자녀사랑 할인 특약'을 신청, 가입하면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태아부터 만 6세까지 보험료를 차등 할인합니다. 할인율은 피보험자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소 2%부터 최대 20%까지 상이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577-3339

현대해상 자녀 할인

현대해상도 '자녀할인 특약'을 제공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임산부,혹은 부부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인에 한정하거나 부부, 혹은 그 외의 대상까지 확대해 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운전자 범위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2%~ 16%입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899-6782

동부화재 자녀 할인

동부화재의 'Baby in Car' 특약 역시 태아 또는 만 6세의 자녀가 있는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특약 할인을 제공합니다. 다자녀일 경우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대신 할인율이 높은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할인율은 5%에서 17%까지 다양합니다.

*동부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6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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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국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49만 9000원의 바우처를 0세부터 1세까지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의 아동부터 살펴봅니다. 만 0세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51만 4000원 의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는 현금을 제외한 51만 4000원의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아동에 70만 원,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charlesdeluvio on Unsplash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아동에 70만 원,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charlesdeluvio on Unsplash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만 0세에 51만 4000원의 바우처와 현금 18만 6000원 을, 만 1세에 51만 4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일 60일 이전 신청한다면 부모급여를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2022년생 #부모급여2023년생 #2024년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 수당은 2022년 3월까지 만 7세까지 지급하였으나 2022년 4월 이후 만 8세로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Marjorie Bertrand on Unsplash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Marjorie Bertrand on Unsplash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만8세 #아동수당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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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60만원→100만원 인상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60만원→100만원 인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돼,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연장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맘편한 임신' 전국 도입 1년 8만여건 신청

'맘편한 임신' 전국 도입 1년 8만여건 신청

[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임산부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행정안전부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총 8만3000여 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2배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 중 70%는 '정부24'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은 임산부가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이다. 임산부는 보건소나 주민센터 방문없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엽산제·철분제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산부가 희망하는 장소로 택배 신청도 가능하다. 또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 이용에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등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 등 정부 제공 서비스를 각 기관에서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했다. 행안부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지원 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등을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임산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1주년을 기념해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응모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이용자가 SNS(행정안전부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에 이용후기를 남기거나 1주년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한 인터넷주소(URL)을 제출하면 된다. 150명을 선정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작 "보건소 방문없이 곧바로 신청"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작 "보건소 방문없이 곧바로 신청"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는 임산부 편의를 위해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임신 지원 서비스 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보건소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했다. 맞벌의 경우, 임신 초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안부는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20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 4개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로 제출·신청하면 된다.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에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셈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곧바로 전국 시행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자차 유류비로도 가능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자차 유류비로도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감안,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7월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