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

2023 임신 혜택, 출산 혜택은?

임신 단축 근무,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어떻게?

임신 기간 40주 중 12주까지를 '임신 초기'라 부릅니다. 임신 초기에는 배아의 여러 장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은 물론 음주와 흡연도 배아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아직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과격한 운동 역시 태반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한 상태로 만들어 배아에 영양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 산모가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 임신 후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36주가 지난 산모는 출산 예정일에 가까워지며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라에서는 임신 초기와 후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신 기간 중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라면 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과 36주 이후에 단축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를 기준으로 임신 후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임산부가 단축 근무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 단축 근무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ollie Santos on Unsplash
임신 초기와 후기 단축 근무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ollie Santos on Unsplash
#임신초기단축근무 #단축근무 #임산부단축근무 #임산부혜택

임산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총 90일이며 다태아는 30일을 추가해 120일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 지 모르는 만삭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죠.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연속하여 4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 그 전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출산이 늦어져 출산 전 휴가를 45일 이상 사용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후 출산하더라도, 출산 후 45일까지 휴가를 보장합니다. 다태아는 60일까지 보장합니다.

출산 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에 다닌 지 180일 이상 되었다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고용법 시행령 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다면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인 이하의 사업장 부터 50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다양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은 90일이다. 출산 후 연속으로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연속하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45일을 사용할 수 있다. ⓒFé Ngô on Unsplash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은 90일이다. 출산 후 연속으로 45일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는 연속하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45일을 사용할 수 있다. ⓒFé Ngô on Unsplash
#출산휴가기간 #출산휴가 #출산휴가언제부터

아기가 열 달 동안 잘 자라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하거나 사산해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11주 이내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15주 이내에는 10일이 부여됩니다. 21주 이내에는 30일, 27주 이내에는 60일 부여되며 28주 이상 임신을 유지했다면 90일 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유지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산휴가 #사산휴가

맘편한 임신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아이가 탄생한다는 것은 신비롭고도 경이롭습니다. 지금껏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는 매 순간 새롭고 귀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면 경제적으로 지출이 늘어나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지원금은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에는 40만 원, 분만 취약자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임신바우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를 결제 할 수 있으며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영유아의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Juan Encalada on Unsplash
임신바우처라 불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는 출산 후 2년까지 쓸 수 있다. Juan Encalada on Unsplash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임신 확인서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임신낭(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는 5~6주 사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②카드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카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맘편함 임신' 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등
#국민행복카드신청 #임신바우처신청 #맘편한임신 #임산부혜택

임산부라면 태아의 습관성 유산, 다운증후군, 저체중아 등의 위험을 줄여주는 '엽산'과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엽산과 철분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임신 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택배비를 신청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영양제 외에도 '임산부 수첩' '아기 수첩'이라 불리는 표준모자수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임신 중 영양 관리, 임신 주수별 검사, 표준 예방 접종 일정표, 영유아 응급처치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기의 성장 관련 수치를 기록하거나 캘린더, 스케줄러에 일정표를 만들고 다이어리를 쓰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 중 영양 관리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예방 접종 일정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joyful on Unsplash
표준모자수첩에는 임신 중 영양 관리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 예방 접종 일정표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joyful on Unsplash


#임산부혜택 #엽산효능 #보건소엽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KTX·SRT 할인

임산부에게 오랜 시간 차를 타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태반이 만들어지는 임신 초기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거니와,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빈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불러오면서 오래 앉아있을 경우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먼 길을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교통 수단입니다. 임산부라면 고속열차를 탈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는 임산부 등록을 한 산모에 분만 예정일부터 1년 뒤까지 KTX 일반 객실 요금으로 특실을 제공합니다. SRT는 지정 좌석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KTX, SRT 모두 임산부와 보호자 1명까지 동반 할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코레일, SRT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임신' 페이지 내 '맘편한 KTX'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역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은 KTX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SRT 앱 'SRT'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KTX, SRT 할인 문의: 한국철도공사 고객센터 1544-7788 / 에스알 고객센터 1800-1472

'정부24' 내 '맘편한임신' 페이지에서 KTX 할인을 신청하면 KTX 특실을 일반 객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역에 직접 방문, 등록해도 좋다. ⓒSeungmin Yoon on Unsplash
'정부24' 내 '맘편한임신' 페이지에서 KTX 할인을 신청하면 KTX 특실을 일반 객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역에 직접 방문, 등록해도 좋다. ⓒSeungmin Yoon on Unsplash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수첩 지원, KTX·SRT 할인 등의 혜택은 '정부24' 홈페이지 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KTX할인 #임산부SRT할인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Adam Chang on Unsplash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Adam Chang on Unsplash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류비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본인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에 한해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대금에서 교통비가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서울 맘케어 02-120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증빙해 병원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면 병원에 1회 방문할 때마다 산모 통장으로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6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3, 3638
#서울임산부혜택 #서울임산부교통비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는 스마트폰 전용 앱 '마마콜'을 설치한 후 콜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 요금 65%를 지원 받아 35%만 결제합니다.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시에는 어플 승인일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 까지, 출산 시에는 어플 승인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앱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산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문의: 부산시설공단 051-850-4646



대전 임산부 택시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는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대전은 물론이고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는 2만원이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월 4회 미만으로 이용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에서 월 2만원 한도로 이용금액 70%를 캐시백하는 '해피맘콜'을, 밀양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엄마랑 아가랑' 교통카드를,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난임 부부에 1회 5만 원, 최대 10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북도 부여에서도 출산 가정에 10만 원의 분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전 임산부 택시 문의: 042-612-1000
#부산임산부혜택 #마마콜 #대전임산부혜택

임산부, 부모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Kelly Sikkema on Unsplash
임산부이거나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자녀를 동반한 운전자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Kelly Sikkema on Unsplash

뱃속에 아이가 있는 운전자라면, 혹은 아이를 태운 운전자라면 아이를 위해 안전한 운전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위험률이 낮아집니다.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서도 이를 감안해 아이를 가진 임산부 부부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녀 할인

삼성화재 '자녀사랑 할인 특약'을 신청, 가입하면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태아부터 만 6세까지 보험료를 차등 할인합니다. 할인율은 피보험자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최소 2%부터 최대 20%까지 상이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577-3339

현대해상 자녀 할인

현대해상도 '자녀할인 특약'을 제공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임산부,혹은 부부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인에 한정하거나 부부, 혹은 그 외의 대상까지 확대해 특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운전자 범위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2%~ 16%입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899-6782

동부화재 자녀 할인

동부화재의 'Baby in Car' 특약 역시 태아 또는 만 6세의 자녀가 있는 개인 승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특약 할인을 제공합니다. 다자녀일 경우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대신 할인율이 높은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할인율은 5%에서 17%까지 다양합니다.

*동부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문의: 16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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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에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국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0세와 만 1세 아동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49만 9000원의 바우처를 0세부터 1세까지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의 아동부터 살펴봅니다. 만 0세 아동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51만 4000원 의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의 현금을,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는 현금을 제외한 51만 4000원의 바우처만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아동에 70만 원,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charlesdeluvio on Unsplash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0세 아동에 70만 원, 2024년 기준 0세 아동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charlesdeluvio on Unsplash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만 0세에 51만 4000원의 바우처와 현금 18만 6000원 을, 만 1세에 51만 4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일 60일 이전 신청한다면 부모급여를 출생일로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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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 수당은 2022년 3월까지 만 7세까지 지급하였으나 2022년 4월 이후 만 8세로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Marjorie Bertrand on Unsplash
아동수당은 만 8세 아동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Marjorie Bertrand on Unsplash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만8세 #아동수당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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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내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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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만7세 확대…아동수당 지급 개시 지급 중단 아동은 최대 3개월분 소급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만 7세가 되는 어린이 50만3106명이 이번 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25일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으나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만 7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만 7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만 7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많게는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보호자 또는 지급 계좌 등 정보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 신청, 관할 지자체 방문안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아동수당 신청, 관할 지자체 방문안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보훈수당 수급자도 이사했을 때 별도의 전출입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도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지역경제&middot;민생현장 규제 61건 혁신 15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총 61건의 범부처 지역 경제&middot;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이번이 네번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역현장밀착형 정비 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middot;개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우선 경제현장에 있던 규제 걸림돌 해소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자유무역지역 내 수입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를 유치해온 3개 지자체(부산&middot;경남&middot;전남)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단지내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그간 비제조업체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구소 등이 많이 입주해있는 서울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 회복토록 한 관련법을 개정,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6월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굴껍데기 등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매립비용 부담이 커 어촌지역에 굴껍데기 등이 대규모로 방치돼 환경 훼손 문제가 컸다. ■지하철역내 약국, 無라벨 생수 허용 사소한 규정 탓에 어려움이 많았던 민생 규제도 풀렸다. 지하철 역사 내 약국, 안경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 개설은 지난해말 전면 허용됐다. 그간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이 대부분 없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 개설이 불허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quot;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를 마련한 것&quot;이라고 말했다. 보훈수당 수급자도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을 연계, 보훈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다른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됐다. 또 불가피하게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middot;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입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말까지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중 '부양가족'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도 해소됐다. 상표띠가 없는 생수병 등의 생산&middot;판매가 가능해졌다.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를 재활용할 때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