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깡총깡총 어서오고~2023년 최저시급, 만나이, 대체공휴일, 부모급여, 소비기한, 애플페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

만 나이 통일, 2023년 나이 계산은?

새해 떡국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셈법과 이제는 안녕이니까요. 2023년 6월부터는 출생 직후는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신비로움과 빠른 년생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트러블…… 가끔은 그리울까요?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면 징병이나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요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이 셈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생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이 어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이 남아있다면 2023년은 다함께 어려지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만나이 #만나이계산 #만나이통일 #만나이도입시기 #만나이시행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난 2021년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방안이 통과되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2014년부터 대체 휴가 제도가 이미 적용되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3·1절'이 추가되었죠. '설' '추석' 명절은 일요일, 그 외 국경일은 주말(토,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2022년 12월, 정부는 종교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2026년까지 모두 평일인 관계로 2027년이 돼서야 첫 번째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지난해보다 여전히 하루가 적긴 하지만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기존 116일에서 117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모두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출력하는 업체들은 이미 뽑아놓은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대체공유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2023년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애플페이 한국 상륙

혁신의 아이콘답게 아름다운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폰에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국내에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쁘니까 괜찮다며 아쉬움을 달래던 중 마침내 작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은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를 위한 NFC 결제 단말기 보급과 국내 결제 정보의 해외 이전 과정의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주머니에 쏙 넣어보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군요!
#애플페이 #현대카드애플페이 #애플페이한국 #애플페이등록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정에도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아기에 편중된 현금 지원 방식은 도리어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차등이 없는 일괄적 지급은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마련이 보편적인 복지보다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교육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만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0.81(2021년)에 불과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더 면밀히 살피고 경력 단절, 환경문제,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육아휴직 #부모급여어린이집 #부모급여21년생

소비기한 표시, 달라지는 식품 표기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도나 습도 등 보관과 관리가 잘 되었다면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2023년에는 포장지에 들어갈 소비기한을 참고하도록 해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버려지는 음식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폐기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의 포장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소비기한

우회전 신호등 본격 설치 운영,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차로 앞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지요. 범칙금 6만 원, 답답한 마음에 '다들 가잖아요' '몰랐어요'를 외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첫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75명의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건너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아예 정지해버리는 차량으로 교통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행안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1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당장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운전 습관의 작은 변화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법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등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확대

출퇴근, 등하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분들, 굶주린 지갑을 달래줄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기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지하철 버스 통합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교통수단을 교차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통합 정기권의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동일 구간 이동 시 현행 대중 교통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할인율 등 상세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정기권 투입과 관련 통합 정기권 도입의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정기권 #지하철버스정기권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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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6월부터 '만 나이'…최저시급 9620원·병장봉급 100만원

새해 6월부터 '만 나이'…최저시급 9620원·병장봉급 100만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사법·행정 분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나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나이', '연 나이' 등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월급+내일준비지원금)으로 인상되는 등 1인당 소득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만 0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영유아 양육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 후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기본세율로 변경된다. 유통가에서는 '소비기한제도'가 도입되고 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된다. ◇복잡한 한국식 나이 셈법…'만 나이'로 통일 계묘년 새해 가장 크게 바뀌는 제도는 '만 나이' 개정안이다. 앞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는 '세는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나이', '연 나이' 등이 함께 쓰이면서 경우에 따라 최대 2살의 나이 차이가 발생해왔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장병 월급 오르고 부모급여 지급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 수준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함께 올랐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종부세 공제액 6억원→9억원…중과 부담도 낮아져 부동산 정책도 대거 바뀐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해 부담을 덜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출시해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앱을 통해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및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세금미납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유통가 및 산업 현장에서도 새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1985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식물 폐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변동되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최저임금 9620원 끝장토론] 점주들 "이러다가 다 죽어" vs 아르바이트생 "우리도 1만원은 받아야"

[최저임금 9620원 끝장토론] 점주들 "이러다가 다 죽어" vs 아르바이트생 "우리도 1만원은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할 경우 1만1544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매년 논란과 파행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식당 사장님, 편의점주,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는 논의에 담기지 않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가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봤다. ■편의점주 강씨 "알바가 나보다 더 벌 때도 있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겨우 버텼는데, 물가가 오르고 임금 부담까지 늘리면 어떻게 장사를 하냐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도 나온다. 3일 찾은 서울 중구 한 중국집에서는 사장인 김모씨(68)가 홀로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상회복으로 다시 손님이 늘었으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상승한 재료비와 전기세가 이미 영업에 부담인데 인건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음식점, 카페, 편의점 업주들도 김씨와 상황이 비슷했다.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 인건비를 아끼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다 보니 육체적 어려움이 크다고도 항변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모씨(56)는 "아르바이트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 보니 혼자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며 "예전엔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많은 수입을 가져갈 때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50대)는 "직원 1명과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며 "내년에 임금 오르고 운영 문제가 된다면 아르바이트 근무를 줄이고 그만큼 내가 나와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상승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올리겠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종로구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40대 이은경씨는 "직원을 더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상승한) 최저임금만큼 내년 월급에 반영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물가가 너무 올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렴한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있다. 인건비도 오를 것에 대비해 음식값 인상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모씨(29)는 "물가가 올라 재료비 감당이 힘든데 인건비까지 오르면 장사 접을 점주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열고 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고사상태에 있었다"며 "여기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고 분노했다. ■의류매장 알바 한씨 "물가 치솟는데 아직도 1만원을 못 벌어" 최저임금이 소폭 올랐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생계를 위해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안된다는데 불만이 많았다. 임금은 더 받고 싶지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점주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 비대면 주문 단말기(키오스크)를 도입하면서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식당, 편의점 등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성동구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모씨(27)는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뒀지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 오른 최저임금도 부족하다"면서 "택시 안 타고 도시락 싸다니는 등 최대한 의식주에서 아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음식점 직원 김모씨(45)도 "식당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다시 손님이 많아졌고 어디를 가나 가격이 인상됐다"면서 "물가가 올랐으니 우리가 받는 돈도 늘어나야 하는데 아직 시급이 1만원도 안되니 너무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전인 지난달 28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발표한 '2023년 희망 최저임금' 조사를 보면 '인상되길 바란다'는 아르바이트생 비율이 82.8%로 압도적이었다. 인상을 바라는 이유도 '물가 상승률'이라는 응답이 68.2%에 달했다. 다만 현장에서 과거와 달라진 기류도 있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업주들이 자리를 없애거나, 일감을 더줄 수도 있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단순 인상률보다 근무 여건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영등포구 의류매장 직원 이현성씨(25)는 "시급(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줄이는 매장도 있고, 그러면 직원들 분위기도 안좋고 갈등도 많아진다"면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직원을 더 뽑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신모씨(27)는 "급여가 오르면 좋지만 주변 식당들이 키오스크를 늘리는 방법으로 사람 줄여가는걸 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걱정하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주원규 박문수 기자

"최저임금 또 올리면 벼랑끝" vs "물가폭등에 임금만 제자리"

"최저임금 또 올리면 벼랑끝" vs "물가폭등에 임금만 제자리"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3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오는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소상공인들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지난 16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의 격차를 감안해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결국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올해 수준(9160원)동결을 원하는 기업·자영업계와 생계비 반영 등을 통해 1만원 이상을 관철시키려는 노동계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19일 대전·충남 경제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Δ2017년 6470원 Δ2018년 7530원(16.4%↑) Δ2019년 8350원(10.9%↑) Δ2020년 8590원(2.9%↑) Δ2021년 8720원(1.5%↑) Δ2022년 9160원(5.0%↑) 등으로 인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제단체 등에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결국 이번 심의과정에서 무산된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생사가 달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동결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안부용 회장은 “지난 2년간 장사를 한 날보다 문닫은 날이 더 많았다. 버티기 위해 직원들을 내보내고 온 가족이 나서 그 자리를 메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야말로 벼랑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 2~3년 뒤에나 논의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에 불과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다”라며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부가 강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도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선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 총무부장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밀가루·식용유 등 식자재 수입난을 겪으면서 재료비가 폭등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Δ동결(53.2%) 또는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40여명의 직원들 두고 밀링머신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57)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론 국제물류비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 비용지출이 한없이 늘고 있다”라며 “지불 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동결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살 수 없는 현실”이라며 씁쓸해했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를 중심에 두고 2023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불공정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왜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줄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냐”라며 “급등한 물가 등을 반영한 현실적 최저임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급 기준 올해보다 2000원(20%)이상 인상된 1만1000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0대 직장인 B씨는 “회사가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임금 동결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줄이고 있다. 2100원대의 휘발유에 생필품, 외식비 등 5%대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입은 그대로인데 먹고 사는 고정적 비용은 늘었다.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야 현상 유지라도 할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많은 임금, 워라밸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슬기로운 보완책과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0 내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월환산액 201만580원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결정, 인사하는 박준식 위원장과 이동호 위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2.6.30 [email protected] (끝) PYH20220630002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0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PCM20220630000024990_P4.jpg N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민법·행정법상 통일키로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민법·행정법상 통일키로

[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middot;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middot;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nbsp;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 '만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