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