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와일드 씽'의 체포·감금죄
영화 ‘와일드 씽’(감독 손재곤)은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지만 표절과 마약 사건으로 퇴출된 가수들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나뉠 수 있지만 중간 중간에 나오는 ‘니가 좋아’라는 노래는 머리에 맴돕니다. 작품 속에서, 황현우(강동원 분)은 구상구(엄태구 분)와 같이 있다가 구상구의 채권자 측 사람들에게 차량에 감금되어 납치당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지인까지 차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면 체포·감금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동일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포·감금죄는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소 선택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잠재적 자유를 말합니다. 체포·감금죄에서 사람은 현실적으로 신체 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수면 중에 있는 사람이나 정신병자도 포함되나 출산 직후의 영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발을 포박하는 경우, 권총이나 칼을 겨누어 꼼짝 못 하게 하는 경우, 경찰관을 사칭해서 연행하는 경우 등이 체포에 해당합니다.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두고 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계속 달리는 경우,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의 사다리를 치우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거나 들었던 ‘선녀와 나무꾼’에는 나무꾼이 샘에서 목욕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고 결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목욕하는 선녀의 옷을 감추는 행위는 선녀가 목욕하는 곳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으로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체포한 후에 계속해 감금한 때에는 포괄해서 감금죄 하나만 성립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감금하면 감금된 사람의 수만큼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체포 ·감금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더라도 별도로 폭행,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체포·감금 중에 폭행, 협박하면 중체포·감금죄로 형이 가중됩니다. 구상구의 채권자 측 사람들이 채무자 구상구뿐만 아니라 황현우까지 차에 강제로 태운 후에 채권자의 건물로 끌고 가서 못 나가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체포, 감금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이 감금행위를 하였으므로 특수감금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자 측의 구상구, 황현우에 대한 감금행위는 구상구에 대한 특수감금죄와 황현우에 대한 특수감금죄, 즉, 2개의 특수감금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감금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와일드 씽’ 포스터, 스틸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