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1220억원 규모 산업안전 위해물품 적발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위해물품 및 원산지 위반 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벌인 '산업안전 물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 둔갑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5건, 1220억원 어치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현장의 기자재와 안전장비 등의 품질·안전을 확보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수입통관 데이터와 국내 매출입 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고강도 수사 결과, 불법반입 (11건·181억원), 원산지위반(24건· 1039억원) 등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불법 밀수입한 행위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피하기 위해 처리용량을 허위 신고한 외국산 분쇄기 69대(54억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폭모터 161개(18억원), 품명을 배관 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산업용 플랜지 72만여 개(93억원) 등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사례도 잇따랐다. 외국산 전력량계용 모뎀 41만여 개(9억원)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하거나, 외국산 철제봉 8688톤(87억원)을 단순 절단 가공한 뒤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기준 미달의 태양광 인버터를 국내 업체명만 기재해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업체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산업용품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의 국산 둔갑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통관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와 연계된 유통 조직까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