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올바른 길'을 뜻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는 의식주를 포함, 전반적인 생활 양식에서 신적인 뜻에 따르는 방향을 무슬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허용된 것'은 '할랄 (Halal)'로, '금하는 것'은 '하람 (Haram)'으로 칭하죠. '할랄' 식품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갖춘 위생 검사와 도축 과정을 거치고 '할랄' 인증을 받기 때문에 꼭 이슬람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축이나 위생 검사 과정과 무관하게 아예 섭취를 금하는 '하람'음식 중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금하는 종교적인 이유는 돼지가 "비위생적인 동물"이라는 것이며 배경에는 다양한 가설이 있으나 과거 대부분의 무슬림은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돼지는 가축으로 키우기 적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외에도 개
와 고양이, 원숭이, 날카로운 치아나 발톱을 가진 맹수와 맹금류, 양서류와 파충류 등에서 나오는 육류는 모두
'하람'에 속해 섭취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할랄 (Halal)' 인증 심사 장면
양과 소고기, 낙타 고기 등은 '할랄' 인증이 있다면 요리의 재료로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고 카타르에도 '할랄'에 속하는 육류인 양갈비 등을 취급하는 식당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인도 국적의 이주민 중에는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채소와 곡류, 과일 등을 위주로 한 채식주의 식단과 식문화도 많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돼지고기 등의 '하람' 식재료의 경우 처리나 요리를 위해 시설 및 도구가 사용되었다면 해당 시설과 도구를 사용해 만든 식품은 돼지고기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해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주한카타르대사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판매 중인 다수 식품 포장 용기에는
'돼지고기 함유'가 아니더라도
'혼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으며, 이러한 문구로 인해 심사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 식품을 반입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돼지의 기름이나 뼈, 껍데기 등이 직접적으로 함유된 초코 파이나 젤리, 종합 영양제 외에도 과자, 견과류 등 식품의 포장용기에도 혼입 가능성 경고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기간이 다가오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수화물 통관 심사가 매우 철저해진 관계로 식품 반입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