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반값·어린이집 1순위…다문화 우대 손보나
서울, 소득 무관 혜택 20개…"국민 상대적 박탈감" 오세훈 재검토 지시
교육부도 어린이집 입소 가점 실태조사…"취지 안 맞으면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책 현황 파악을 요청하면서 시·도들이 잇따라 점검에 나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우대 혜택이 확인됐지만, 대전·강원·제주 등은 국가 사업을 집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자체 우대책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각 시·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우대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개는 소득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자격을 인정받는다. '서울런'도 일반 가정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을 두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소득 제한이 없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를 입소 2순위에 포함하고, 2주 이용료도 일반 이용자의 절반 수준인 125만원만 받는다.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역차별 논란 이후 오세훈 시장이 제도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설명회에서 "경쟁을 통한 지원까지 다문화가정을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26개 사업 중 22개는 조례나 자체 지침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고, 4개는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 범위와 시점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본 뒤 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공문을 받고 시와 5개 구·군, 각 기관의 정책과 조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국·시비 지원사업 25개가 파악됐다. 체육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50% 감면, 동구 다자녀 다문화가족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등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27개 시·군·구에 법무부 공문을 내려보냈다. 정광혜 광주특별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팀장은 "취합 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 시책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올해 207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결혼이주민과 자녀를 위한 13개 사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별 점검에 착수했다.
반면 대전시는 3일까지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나, 언어발달교육과 통역서비스 등 상당수가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지역만의 독자적 우대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도 도 자체 우대시책은 따로 없고, 대부분 성평등가족부 사업에 국비·도비·시군비를 매칭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18개 시군의 독자 사업은 취합이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제주도 또한 별도로 도입한 우대사업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따른 서비스와 자체 우대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외국인 주민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경기도에서도 불거질 조짐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올해부터는 화성·안성·이천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한다. 도는 그러면서도 지난달 20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사회국 폐지를 담아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이보미 최수상 황태종 강인 김장욱 김원준 김기섭 정용복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