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 해 미리보기

깡총깡총 어서오고~2023년 최저시급, 만나이, 대체공휴일, 부모급여, 소비기한, 애플페이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작년 최저시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약 5% 정도 인상된 것이죠. 이를 1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 뉴스1 / 2022년

최저시급 인상률을 두고 노사는 매년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올해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높은 인상률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5%도 지나치다고 맞섰죠. 양측 모두 끝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최저시급 인상률이 노동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위축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면 낮은 인상률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낮추고 시장 활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이해관계와 관점 따라 공존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시급 #2023년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

만 나이 통일, 2023년 나이 계산은?

새해 떡국 마음껏 드셔도 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1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나이 셈법과 이제는 안녕이니까요. 2023년 6월부터는 출생 직후는 0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먹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12월 31일 태어난 아기는 출생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신비로움과 빠른 년생으로 벌어지는 사소한 트러블…… 가끔은 그리울까요?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2023년 '만 나이' 셈법 통일, 사회적인 정착에는 오랜 시간 소요. ©연합뉴스

만 나이 셈법을 사용하면 징병이나 의료,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요소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이 셈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를 없앨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생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2살이 어려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들이 남아있다면 2023년은 다함께 어려지는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해볼까요?
#만나이 #만나이계산 #만나이통일 #만나이도입시기 #만나이시행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난 2021년 국경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 방안이 통과되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2014년부터 대체 휴가 제도가 이미 적용되던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3·1절'이 추가되었죠. '설' '추석' 명절은 일요일, 그 외 국경일은 주말(토,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죠.

2022년 12월, 정부는 종교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의 경우 2023년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성탄절'인 12월 25일은 2026년까지 모두 평일인 관계로 2027년이 돼서야 첫 번째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과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모습. © 뉴스1 / 2022년 12월.

지난해보다 여전히 하루가 적긴 하지만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기존 116일에서 117일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에 모두가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출력하는 업체들은 이미 뽑아놓은 재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대체공유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2023년석가탄신일 #2023년휴일 #성탄절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대체공휴일

애플페이 한국 상륙

혁신의 아이콘답게 아름다운 디자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 연령대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52%)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폰에도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국내에서는 애플 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예쁘니까 괜찮다며 아쉬움을 달래던 중 마침내 작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소식이 들려왔죠.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은 애플과 애플페이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한때 주식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 2023년 한국 상륙 예정. © 뉴시스 / 애플 홈페이지 캡처

애플페이를 위한 NFC 결제 단말기 보급과 국내 결제 정보의 해외 이전 과정의 고객 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고 아이폰만 주머니에 쏙 넣어보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군요!
#애플페이 #현대카드애플페이 #애플페이한국 #애플페이등록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시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육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부모 급여' 도입 결정에도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아기에 편중된 현금 지원 방식은 도리어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차등이 없는 일괄적 지급은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며 지원이 더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마련이 보편적인 복지보다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가정양육)에는 35만 원 지급 © 연합뉴스

지원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교육 등 아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 급여'만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발표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영아 양육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OECD 최하위, 0.81(2021년)에 불과한 대한민국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더 면밀히 살피고 경력 단절, 환경문제, 집값이나 사교육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육아휴직 #부모급여어린이집 #부모급여21년생

소비기한 표시, 달라지는 식품 표기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도나 습도 등 보관과 관리가 잘 되었다면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2023년에는 포장지에 들어갈 소비기한을 참고하도록 해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 © 연합뉴스. 2022년 12월

버려지는 음식물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손실이기도 하지만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폐기량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당장 시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생산 중인 제품의 포장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기존 생산된 제품이나 포장지 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소비기한

우회전 신호등 본격 설치 운영,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해 일부 운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차로 앞에서 바로 우회전하려는 순간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되었기 때문이지요. 범칙금 6만 원, 답답한 마음에 '다들 가잖아요' '몰랐어요'를 외쳐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첫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75명의 운전자에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건너려고 하는' 행동과 의도 등을 파악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아예 정지해버리는 차량으로 교통의 흐름이 끊긴다는 불만도 컸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계도기간 마지막 날,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 뉴스1. 2022년 10월

행안부는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가 잦은 1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당장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는 않겠으나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운전 습관의 작은 변화로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회전일시정지 #우회전법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우회전신호등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확대

출퇴근, 등하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분들, 굶주린 지갑을 달래줄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기존 '지하철 정기권 제도'를 지하철 버스 통합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보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통합정기권 이용 예시 © 뉴스1 / 국토부 제공

현재 사용되는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여러 교통수단을 교차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될 통합 정기권의 경우 환승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동일 구간 이동 시 현행 대중 교통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할인율 등 상세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 정기권 투입과 관련 통합 정기권 도입의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실효성을 갖춘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철정기권 #지하철버스정기권 #통합정기권 #대중교통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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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내년부터 식품 표기법 달라져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내년부터 식품 표기법 달라져요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공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Sell-by date)보다 더 기간이 길다. 보통 유통기한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잡는다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음식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의 시행까지 5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기한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이후 6개월여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잡은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며 "권장 소비기한 설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오늘 개소한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식품업계에서도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내년부터 소비기한 도입… ‘두부 17→23일’ ‘발효유 18→32일’ [식품 유통기한 표기 사라진다]

내년부터 소비기한 도입… ‘두부 17→23일’ ‘발효유 18→32일’ [식품 유통기한 표기 사라진다]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난 음식을 두고 버려야 하나 먹어야 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내년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다. 앞으로는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은 그 기한까지 먹을 수 있고, 날짜가 지나면 폐기하면 된다.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식품폐기물이 감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소비기한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지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연착륙을 위해 일부 제품에 먼저 적용을 시작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고메 거멍 모짜체다치즈 핫도그' 등 빵류와 '비비고 특설렁탕' 등 국물류와 빵류 신제품 위주로 소비기한을 포장재에 표시하기 시작했다. 롯데칠성음료도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포함해 9종의 음료제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미리 적용했다. SPC삼립은 지난 9월부터 제과, 빵류와 소스류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이에 따라 두부는 현행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꾸면 식품 폐기가 감소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지나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애매해서 버리는 음식이 많았다"며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식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기한 도입 초기에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통기한에 익숙한 만큼 소비기한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꾸고 기간은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품질 변화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제품 변질 등의 불만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기한 적용제품이 냉장이나 냉동인 경우 유통단계 등에서 보관온도가 지켜지지 않아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영세업체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유통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도 보관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기사내용 요약 내년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23년 한해 계도기간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제품 판매 기간 길어 식품폐기물 감소 기대감…소비자와 분쟁 증가 우려도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새해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보다 제품 판매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 8~64일로 늘어난다.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로,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늘어난다. 영업자들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한 일부 제품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비기한 도입을 8년 유예키로 했다.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식품업계는 유통기한을 적용했을 때보다 오래 판매할 수 있어, 재고율 하락 및 매출 상승 기대감도 높다. 식품업계는 일부 제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은 올 하반기에 출시한 신제품을 위주로, 오뚜기는 소스류 등 업소용 제품을 시작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하고 있다. 식품 폐기물이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한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기에 께름직해서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등 제도 도입 초반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매 기한이 늘어난 만큼 제품의 보관 및 유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를 향한 책임 공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분쟁이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기한에 맞춰 제품을 판매한 이후 소비자가 기한 내 섭취를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까지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①]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①]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기사내용 요약 국내 라면 유통기한은 6개월, 수출용 라면은 12개월 산화 방지 위해 산화방지제 첨가했기 때문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꺼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면은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나면 변질 우려가 있지만, 면과 스프는 멀쩡한 경우가 많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적정량을 구매해 유통기한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났다고 즉시 라면을 폐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라면은 보관 방법에 따라 유통기한보다 수 개월이 지났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섭취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제품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한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자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은 이보다 더 길다. 보관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라면 소비기한은 '8개월' 정도다. 라면 유통기한과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지난 4월 중국에서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중국 수출용 유통기한이 12개월로 한국 내수용 제품 유통기한인 6개월보다 2배 길다며 논란이 됐다. 당시 불닭볶음면의 유통 기한을 지적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내수용과 수출용이 왜 다르냐"며 , 중국인들에게 먹어서는 안될 제품을 판매하기라도 한 듯 비판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삼양식품뿐 아니라 농심, 오뚜기 등의 해외 수출용 라면의 유통기한은 모두 12개월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면의 유통기한보다 2배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 수출용 라면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한국에서 수출하는 라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이동한다. 통관 및 물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유통기한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식품에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수출용 제품 유통기한은 일괄적으로 12개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국의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해상 운송과 수입국 검역, 통관, 내륙 운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 라면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의 신선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한결 철저히 하고 있다. 국내 라면의 경우 유통기한이 수출용에 비해 짧기 때문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하지는 않거나 일부 제품에만 사용한다. 반면 수출용 제품에는 모두 산화방지제를 첨가해 산화를 방지한다. 삼양식품은 "산화방지제에 항산화 성분을 썼다고 하면 화학 성분을 떠올리지만 우리의 항산화 방식은 천연 유래 성분인 녹차 추출물을 배합하는 것"이라며 "유통기한이 1년으로 길어져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뚜기 라면도 마찬가지다. 오뚜기 관계자는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수출 통관 등 국내외 물류 과정을 고려해 유통기한을 12개월로 하고 있다"며 "수출용 제품의 면발은 국내용 제품과 다른 배합비를 적용해 수출하는 국가별 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국안전처(식약처)도 산화방지제의 안전성을 인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면에 사용하는 산화방지제에 대해 "엘아스코빌팔미테이트, 토코페롤류(비타민E종류), 비타민C, 차에서 추출한 차카테킨, 차추출물 등이 사용 가능하다"며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②]유통기한이 무제한인 식품

[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②]유통기한이 무제한인 식품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아이스크림은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언제 어떤 상태의 식품을 먹어야 안전한 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90일까지 늘어나고, 우유도 유통기한보다 1주일 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처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은 식품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보관법 준수를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아이스크림과 설탕 등 유통기한 표시를 아예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 눈길을 끈다. 제조업체 재량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품위생법 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식품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 등 3가지 일자가 표시되는데 이 중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설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 등이 있다. 다만 주류 중에서 맥주, 탁주, 약주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식품 외에 레토르트나 통조림 등 장기 보관 식품과 잼, 엿, 조미식품, 김치, 젓갈 등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 다만 제조업체마다 유통이나 보관 상 이유로 품질이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제조업체 재량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유통기한 표시 의무는 없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식품으로 소금과 설탕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조업체는 품질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대개 제조일자 대비 5년을 유통기한으로 둔다. 다만 이는 품질력 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실상 설탕, 소금 등의 유통기한은 없다고 봐도 된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영하 18℃에서 보관하는 경우 유통기한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대표 식품이다. 고체 상태로 얼린 아이스크림은 수분 이동이 안 돼 미생물 번식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 없이 섭취해도 된다. 다만 유통업체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보관이 잘못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선 제조 1년 이내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식품은 내년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제조업체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 표시 생략이 가능했던 식품의 경우 애초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이라도 제조업체 선택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에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