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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만에'...대구 미문화원 사건 피해자 국가 추가 배상 길 열려
[파이낸셜뉴스]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오전 대구 미문화원 피해자와 유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1983년 9월 22일 벌어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연행된 뒤 수일에서 한 달여간 불법구금됐다.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진술 강요, 고문을 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심에서는 결론이 갈렸다. 구 집시법 위반 부분은 해당 조항이 나중에 삭제돼 형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됐고, 피해자 1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부분만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같았다. 무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12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면소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2010년 6월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쟁점 모두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면소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의 내용과 재심개시 이유, 형사보상 결정 여부 등을 종합해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진술을 빼면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한 점, 형사보상 사건에서 법원이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심으로 유죄판결의 확정력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의 피해와 복역으로 인한 피해를 구분해 권리를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 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권리행사 기대가능성 법리를 적용해,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전재수는 "예뻐 죽겠다"는데…"'부캉이'에 환호할 때 아냐" 녹색당 경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어 출현은 기후변화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부산시장 "수조원 들여도 안되는 홍보했다" 지난 18일 처음 북항에 나타나 '부캉이'라는 애칭까지 생긴 이 상어는 23일 현재까지 3만명 넘는 방문객을 불러들였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상어가 나타나면서 북항이 핫플(핫플레이스)이 됐다. 이는 수조 원을 들여도 안 되는 홍보"라고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또 "(무태상어가 좋아한다는) 살아 있는 가오리, 오징어를 잔뜩 사서 제가 좀 뿌려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부산 북항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살려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캉이'의 등장을 마냥 반갑게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학계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을 둘러싼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명백한 기후변화 현상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녹색당도 22일 논평에서 '상어는 경고하러 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부캉이 신드롬'과 기후위기 문제를 지적했다. 녹색당, 수온 상승 지적하며 "기후변화 못 막으면 파국" 경고 녹색당은 "주요 언론들은 북항에 평소보다 4배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새로운 '핫플(핫플레이스)'이 됐다며 호들갑을 떨고,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부산에 상어 아쿠아리움이 개장했다'면서 상어를 '부캉이'로 부르며 환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어특수'에 '아기상어'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흥미성 보도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캉이의 등장이 아열대 상어인 무태상어가 먹이로 하고 있는 난류성 어종이 북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부산 앞바다의 수온이 기후변화로 인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녹색당은 "부산 연안의 평균 수온은 2000년 이래 약 1.2℃나 상승했다"며 "2026년 8월까지 동해안에서 확인된 대형 상어 출현은 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건보다 약 2.5배나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당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발전이 갖는 비중은 여전히 56%에 달하고, 발전량 32%에 달하는 핵발전소는 매년 300억 톤이 넘는 온배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며 신규 핵발전소와 LNG발전소 건설 및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 문제를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금은 상어에 환호하며 즐길 때가 아니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삶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상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오지 않았다. 상어의 출현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파국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용인FC, 스페인 명문 세비야FC와 맞손…유소년·구단 육성 협약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 유럽 명문 클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소년 육성 및 구단 선진화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용인F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명문 축구클럽 세비야FC와 양 구단의 축구 발전 및 선진 시스템 공유를 위한 우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용인특례시와 스페인 세비야시가 맺은 상호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 스페인 세비야의 '시우다드 데포르티바 호세 라몬 시스네로스 팔라시오스' 훈련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와 신창훈 선수단지원팀장, 호세 마리아 크루스 가야르도 세비야FC 이노베이션센터 본부장, 호세 코야도 리폴 인터내셔널 프로젝트 팀장 등 양측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구단은 오는 2027년 9월까지 3년간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유소년 선수 발굴·육성, 지도자 및 기술 인력 역량 강화, 스포츠 디렉팅 노하우 전수,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용인FC U18 선수단이 14일부터 24일까지 세비야FC 현지 유소년 육성 시스템에 참여하는 '트레이닝 스테이지'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용인FC는 단순 일회성 전지훈련에 그치지 않고, 세비야FC의 유소년 육성 노하우를 국내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이식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용인FC 유소년 선수들은 세비야 현지 단기 집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훈련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또 코치진과 기술 인력은 세비야FC가 제공하는 온라인 집중 교육과 단기 워크숍에 참여해 전문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를 중심으로 세비야FC의 선수 영입 전략,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기록 관리 체계 등 스포츠 디렉팅 노하우를 적극 수용해, 유소년부터 프로팀까지 아우르는 일관된 선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스페인 라리가에 67시즌 동안 참여하고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명문 세비야FC의 선진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용인FC의 가치와 경쟁력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간 우호 교류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세비야FC의 선진 유소년 시스템과 구단 운영 노하우를 용인FC에 잘 접목해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고, 용인FC를 꿈을 키우는 대표 시민구단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살려달라" 바다에 빠진 부녀, 서핑보드에 태워 구조...공기업 직원 뒤늦게 '칭찬' [따뜻했슈]
[파이낸셜뉴스] 가족과 떠난 가을 휴가지에서 바다에 빠진 부녀를 발견하고 서핑보드 하나로 두 사람을 구조한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산하 전주승화원 소속 이동규(38)씨는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익사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과 20대 딸을 구조했다. 당시 백사장에서 쉬고 있던 이씨는 해변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 요청을 들었다. 물놀이를 하던 부녀는 높은 너울성 파도와 급격한 조류에 밀려 먼바다로 표류하고 있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자신이 타던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현장에 도달했을 때 딸은 생존 수영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기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씨는 아버지를 먼저 보드 위로 끌어올린 뒤 딸도 함께 태웠다. 이씨는 "서핑보드가 있으니 안전하다"며 두 사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흡과 의식이 빠르게 떨어지자 해경과 119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보드에 엎드리게 한 채 맨몸으로 헤엄쳐 육지로 향했다. 백사장에 무사히 도달한 세 사람은 모두 탈진한 상태였다.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가 부녀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진행했고, 두 사람은 병원 치료를 거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사연은 구조된 아버지가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감사 편지를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는 "저와 딸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씨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며 "경황이 없어 제대로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씨는 "비명을 들은 순간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일단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두 분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이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김지용 "'한동훈 폰 포렌식 거부' 사실 아냐"…尹 친인척 수사 특혜도 부인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과거 수사 당시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친인척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가 한 의원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이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해 제기됐다. 준비단은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경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2021년 6월경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 역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다며 김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친인척이 고발된 사건을 김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승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준비단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후보자는 재수사 명령 및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불승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전임자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같은 해 11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우선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부임 약 20일 만인 7월 1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지만 김 후보자는 사흘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등을 추가 조사한 뒤 11월 다시 불기소 의견을 상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공소시효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11월 5일 불기소 의견을 최종 수용했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7일 별도 브리핑을 열고 과거 사건 처리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권 일각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준비단이 재차 해명에 나선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수원시,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수원특례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 행정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거나 부담을 느끼는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산재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준다. 지원 대상 직종은 총 8개 분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자격 요건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환급받게 되며,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팔달구 효원로 청사 내 노동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 대표 모바일 앱 '새빛톡톡'의 '신청접수'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노무제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공동명의인데 배우자 몰래 지분대출…하루 아침에 '나락'
[파이낸셜뉴스] #. 16년 간 가족과 가정을 꾸려온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내 B씨가 공동명의 주택의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씨는 A씨가 대출에 동의하거나 인감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다. B씨가 실제 빌린 돈은 약 2억5000만원이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4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후 채무가 상환되지 않으면서 대부업체는 해당 부동산을 임의 경매에 부쳤다. 직접 돈을 빌리지 않은 A씨도 공동소유 주택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 셈이다. 두 사람은 이후 이혼 절차를 밟았고, A씨는 해당 대출과 재산상 문제에 대해 B씨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16년 간 단란했던 가정은 B씨의 과한 사치 등으로 한순간 깨지고 말았다. 같은 공동명의 부동산이라도 금융회사별 담보대출 확인 절차가 달라 비채무 공동명의자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저축은행 "공동명의 확인해야" 대부업 "지분대출 OK"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 두 곳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참여 없이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한 시중은행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무조건 함께 내방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도 "공동명의일 경우 두 분 모두 오셔야 한다"며 공동명의자 모두의 내점을 요구했다. 제2금융권의 한 저축은행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본인 확인을 요구했다. 해당 저축은행은 "저희는 지분으로는 하지 않는다"며 "두 분 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부업체에서는 본인의 공유지분만을 담보로 한 대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해당 업체 측은 "지분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며 "고객의 지분만큼의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 사실을 직접 알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등록 대부업체였다. 등록 대부업계에 따르면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는 연평균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유사 피해 건에 대해 집계된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점차 유사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현행 민법상 공동명의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재산관계 변화 인지 수단 필요 문제는 '동의'보다 '인지'에 있다. 한쪽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해당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돼 공동명의 부동산의 법적 상태가 달라져도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 공통 장치는 없다. 비채무 공동명의자로서는 자신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가 부실화되거나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자신의 재산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공동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채무불이행이 이어질 경우 경매 등 후속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유자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비채무 공동명의자는 본인의 채무가 아닌 문제로 생활 기반과 재산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 금융회사별 확인 절차가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도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금융회사는 공동명의자의 동의나 본인 확인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금융권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나 감독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유자의 자기 지분 처분권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알리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통지라면 공유자의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채무 공동명의자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차원의 통일된 장치도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이를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유지분 문제는 민법상 재산관계에 가깝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최소한의 통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무 매뉴얼상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공동명의자가 몰래 주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양측에 고지를 의무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가 없을 경우,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보완수사요구' 시범실시 기간에 경찰서당 하루 1건 증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시범실시 결과 경찰서가 접수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9개 경찰서와 지검·지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범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구는 시범 실시 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해 평균 1개 경찰서당 1일에 약 1건 정도 추가 접수됐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완 수사 요구 접수 건수가 3.2건에서 3.9건으로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건에서 3.4건으로 늘었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건수는 23건으로, 시범 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별건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4건이었다. 대부분 위증·무고죄 관련 사건으로, 경찰은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시작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스스로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하고, 필요하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사형수·무기수 아니었다" 영화 '실미도' 23년 만에 자막 수정
[파이낸셜뉴스] 영화 '실미도'에서 공작원들이 사형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안내자막이 수정됐다. 국방부는 23일 실제 공작원 대부분이 일반 민간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새 자막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막 수정은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국방부는 영화에 포함된 기존 안내자막의 오류를 확인한 뒤 지난 7월 배급사 ㈜씨제이이엔엠(CJENM)에 수정을 요청했다. 배급사는 국방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일부터 수정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업체에 수정 요청이 전달됐다. 수정된 안내문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다. 자막에는 "영화 <실미도>에서 부대 공작원들을 특수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상황 설정되었습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 중에 사형수, 무기수가 없었으며,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영화 〈실미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상황 설정이 과거 혹은 현재의 다른 북파공작부대나 북파공작원과는 무관하다"는 자막이 제공됐다. 그러나 영화 속 묘사만으로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이 실제로 범죄자 출신이었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국방부는 자막 수정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미도 부대는 이른바 '1·21사태' 이후 만들어졌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목적으로 북한산을 통해 서울에 침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파 특수부대가 조직됐다. 1971년 8월에는 공작원 24명이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무장 탈영해 서울로 진입했고,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 실미도 탈출과 교전 과정에서는 공작원 20명과 경찰 2명, 민간인 6명이 숨졌다. 생존한 공작원 4명은 이후 사형에 처해졌고 시신은 암매장됐다. 2003년 12월 개봉한 영화 '실미도'는 한국 영화 최초로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작품에서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이 사형수 무기수 출신으로 설정됐지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 공작원 대부분은 일반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120만㎡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조성 '탄력'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맡을 핵심 시설이다. 약 1조8334억원을 들여 120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면적으로 보면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식 기반 서비스 등 미래 산업 분야 기업을 모을 방침이다. 교통 여건도 강점이다. GTX-B와 경춘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한다. 성장관리권역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해 기업이 입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남양주의 자족 기능을 높일 핵심 성장거점"이라며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 승진 인사...조직 안정·성과 중점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2급 3명·3급 7명·4급 24명 등 총 34명에 대한 승진을 의결하며 출범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은 "이번 인사는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첫 단추"라며 "주요 특별시정 과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조직이 쌓아온 경험과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서로 다른 조직과 사람, 일하는 방식을 하나의 체계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도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광주특별시는 이번 인사에서 2·3급 고위간부의 경우 승진 대상 직위 5개 중 3개 직위만 먼저 승진을 의결하고, 나머지 2개 직위는 조직 운영 상황을 살핀 뒤 내년 1월 중 추가 단행할 예정이다. 23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2급 승진자는 3명으로 강효석(행정통합추진단장), 김기홍(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장), 이상배(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한다. 강효석 행정통합추진단장은 문화융성국장·감사관·농축산식품국장 등을 거치며 문화·산업·농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남도영화제 개최, 국립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이차전지 투자 유치와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홍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장은 관관광체육국장·정책기획관·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하며 미래 산업 육성, 국제 행사, 조직·자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율해 왔다. 국가AI컴퓨팅센터 및 오픈AI-SK 데이터센터 유치·구축 협력, 여수·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국비 확보,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산업 기반 강화에 힘써 온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도시재생국장·전략산업국장 등을 역임하며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 대유위니아 유치, 에너지밸리·첨단3지구 조성 등 산업·도시 개발 현안을 주도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법 제정,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광주역 도시재생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과 도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4급 승진의 경우 그동안 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업무 성과와 주요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전문성, 조직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3급(지방부이사관) 7명, 4급(지방서기관) 24명을 '일하는 사람'으로 대우했다. 광주특별시는 오는 10월 7일 조직 개편 시행에 맞춰 4급 이상 보직·전보 인사, 5급 이하 승진·전보 인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3개 청사 간 기능과 인력 배치도 지역별 행정 수요와 생활권, 직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조직 체계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출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인사 명단 ◇3급→2급 승진(3명) △행정통합추진단 강효석 △행정지원과(파견) 김기홍 △기후환경국 이상배 ◇4급→3급 승진(7명) △민주보훈과 강은순 △행정지원과 김승희 △행정지원과(파견) 배용석 △전략추진단 윤미라 △문화정책관 이길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병철 △친환경수산과 전창우 ◇5급→4급 승진(24명) △정책기획관 고경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상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김선희 △전남자치경찰행정과 김영준 △체육진흥과 김원중 △녹지정책과 문기환 △건강위생과 박주연 △대중교통과 박철주 △광역안전정책과 배준 △해양수산과학원 서대철 △광주도서관 서우정 △대학인재정책과 선미정 △도시사회재난과 신연식 △산단개발과 양시봉 △언론담당관 이유종 △행정지원과(파견) 이유지 △행정지원과(파견) 장판석 △회계관리과 정무혁 △여성가족과 정요심 △동부지역본부 정채용 △도시계획과 조성준 △통합기획과 조재술 △언론담당관 최민성△도로정책과 한가득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2200여명 동시 투약 마약류 밀반입하려 한 30대 외국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약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부산지역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통한 최초의 마약사범 검거 사례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부산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메트암페타민 68g과 MDMA 10정 등 시가 284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메트암페타민 68g은 통상 1회 투여량(0.03g 기준)으로 환산 시 228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에 따르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1차 통관을 거쳤다. 다음 날인 26일 부산 권역 저지선인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이송됐다. 용당세관 국제우편지원센터 검사 직원은 엑스레이(X-Ray) 음영 이상을 포착한 뒤 전통 차(茶) 제품의 허술한 포장상태와 이질적인 촉감에 이상함을 느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통 차 세트 봉지 속 소형 투명 지퍼백 71개의 마약류 의심 물질이 들어 있었다. 세관으로부터 상황을 공유받은 부산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배송을 하루 지연하며 A씨를 유인했다. 이후 세관과 검찰은 합동 통제배달을 통해 김해지역 수취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피의자 신문과정을 거쳐 증거를 확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통한 최초의 마약사범 검거 사례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로써 관세청은 'N차 저지선' 구축 이후 전국의 모든 우편집중국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관세청은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반입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범행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해외 발송책 등 배후 세력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실종 '허위종결' 뒤 제주 안전망 재설계… 관광예약·주차기록까지 수색에 쓴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실종 신고가 부실하게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 안전망에 대한 불안이 커진 제주가 실종자 수색 체계를 다시 짰다. 핵심은 실종자 한 명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장비를 따로 요청하던 구조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묶는 데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의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 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확정했다. 지난 1일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연 뒤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17일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맞물려 마련됐다. 제주경찰이 해당 경찰관이 처리·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기존 수사 대상 밖에서도 부적정 처리 의심·확인 사례 25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됐고,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해제 사유가 입력된 사례였다. 검찰도 지난 8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새 매뉴얼은 모든 실종 신고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시간적 긴급성이 높고 여러 기관의 협조와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사건 가운데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한 경우 가동한다. 실종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출인과 일반 성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수색의 판단과 지휘권은 경찰과 해경이 갖는다. 실종자의 위험도를 판단하고 수색계획을 세우는 일, 현장지휘와 수색 종료 여부 결정은 경찰·해경이 맡는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가진 인력과 장비를 수색 현장에 연결하는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경찰·해경이 '어디를 어떻게 찾을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찾는 데 필요한 사람과 정보, 장비를 최대한 빨리 모아주는' 구조다. 행정정보도 수색에 활용된다. 경찰이나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주도는 실종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과 공영주차장 입출차 기록,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각종 인허가 정보를 확인하는 데 협조한다. 평소 기관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긴급 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정보만 연결하는 구조다. 제주는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광지 예약정보가 수색 정보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주민등록이나 차량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의 이동 흔적까지 수색 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CTV 활용도 강화한다. 새 매뉴얼에는 CCTV 집중관제와 인공지능(AI) 실종자 추적플랫폼 TOSS를 수색에 연계하도록 했다. TOSS는 실종자의 사진과 옷차림, 장신구 등의 특징을 입력하면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해 비슷한 인물과 이동 동선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드론과 구조견, 교통·기상정보도 같은 체계에서 움직인다. 실종 장소가 산간·해안이거나 넓은 지역을 수색해야 할 경우 경찰·해경뿐 아니라 소방과 자치경찰, 민간단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건 성격에 맞춰 투입한다. 대응 과정은 8단계로 표준화했다. 신고·인지에서 시작해 초기 상황판단, 협의체 가동 결정, 자원 요청·출동, 현장 통합운용, 정보·홍보, 발견·종료, 복귀·환류 순이다. 실종자가 발견됐다고 대응이 끝나는 구조도 아니다. 수색 종료 뒤 어떤 기관이 어떤 자원을 투입했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점검해 다음 사건의 대응 절차에 반영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안전건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도 안전정책과가 기관별 지원 요청을 모으는 통합창구가 된다. 실제 수색이 시작되면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 가운데 사건에 필요한 조직을 선별해 운영한다. 평상시에는 기관별 비상연락망과 장비·인력 목록을 관리한다. 제주도는 비상연락망과 자원목록을 분기마다 확인하고 통합 매뉴얼을 매년 정비할 계획이다.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열어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 요청·출동·현장지원상의 문제도 계속 보완한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실종사건은 신고 직후의 대응 속도가 생명과 안전을 좌우한다"며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의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계의 성패는 매뉴얼 자체보다 실제 사건 발생 뒤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 통합체계가 경찰의 수색 판단과 지방정부의 행정·기술 자원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는지가 제주 안전망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관세청, 전자담배 '무늬만 無니코틴'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전자담배 용액의 불법 우회 반입 시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세청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과세 대상이 된 합성니코틴 대신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위장 반입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및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우회 반입 시도가 늘어나자 관세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특히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거래 전 과정에 대한 허가 서류 및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진위 검증에 나섰다. 통관 전 성분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강화된 대책 시행 한 달 전인 7월 16일부터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전면 시행 중이다. 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을 개발,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속여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만 총 22건, 65.43L에 달한다. 이 같은 촘촘한 통관 규제로 수입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4월 12t(6건)에 달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5~8월 2t(5건)으로 83.3% 급감했고, 무니코틴 수입량 역시 같은 기간 153t에서 149t으로 줄며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 차단에 그치지 않고 관세조사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후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속여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으며,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불법 외화송금 등 무역 범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은 2년간 담배 관련 세금의 50%가 유예되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 물질 개발이나 성분 허위신고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한 가운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최근 반년 만에 2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이 액체형태의 담배제조업에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영세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유사니코틴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육군 25사단 장교 숙소서 숨진 채 발견…'DMZ 지뢰 폭발'과 연관성은 미확인
[파이낸셜뉴스]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에서 소속 장교가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육군 25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A대위는 이날 오전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대원들이 숙소를 찾아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5사단에서는 지난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는 등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A대위는 사단 본부에서 군사작전 계획 수립 등에 관여하는 직책을 맡았으나, DMZ 수색 작전과 직접 관련된 병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대위는 폭발 사고 당일 오전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휴식 중 사고 상황을 전파받고 이른 오후 다시 출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DMZ 폭발 사고와 A대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 당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